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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300 (2012.02.0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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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에 계상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냉동고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동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거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체구조부인 신축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시설물과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냉동고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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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0.6.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OOO,OOO,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6.7. OOO 대지 위에 건축물 1,181.4㎡(공장 및 기숙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05.6.28.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6.15.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인테리어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6.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OOO원이,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에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있고 이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을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으로 대체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중계산하였으므로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냉동고 설치비용 OOO원은 건축물과일체를 이루지 아니하는 공장바닥 표면에 설치된 냉동고(중앙집중식이아닌 냉장고)로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OOO원을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 계정을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으로 대체한 것으로 OOO원이 중복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5.7.31. 건물계정별 원장에 OOO으로부터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을 차변에 OOO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1.2.22.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는 바,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냉동고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 계상된 OOO원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에 계상된 OOO원은 동일한 것임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2)냉동고 설치비용OOO이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의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2.11. OOO와 쟁점건물에 대하여 인테리어, 전기, 급배수, 가구류설치 등 내외부 시설공사 등을하기로 하는 공사계약[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제외), 착공일 2005.2.17.,준공일 2005.6.11.]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8.17. 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추가  공사를 원인으로 변경공사계약[변경된 공사금액 OOO원(부가 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5.18. 처분청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 변경(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허가자료 등에는 청구  법인이 2002.4.25. 건축허가를 받고 2005.6.7.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5.6.7. OOO 대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취득(소유권보존등기 원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5.6.2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5.3.16.부터 2005.6.26.까지 건설중인 자산 계정별원장에 (주)OOO공장 공장설비설계비, 수질검사료, 인테리어공사비용 등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6.26. 이를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였고,

 

   2005.6.26. 기계장치계정별원장에 (주)OOO공장 가스설비공사,  믹서, 냉동고, 도우트래이세척기 설치비로 OOO원, (주)OOO공장 폐수설비,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공사비로 OOO원, 합계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6.26. 임차시설물계정별원장에 (주)OOO공장 건축설비공사비로 OOO원을 계상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전표에는 2005.6.26.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계상된 OOO원을 임차시설물OOO과 기계장치OOO, 및 집기비품OOO 계정으로 각각  대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매장설립비용’에는 총 OOO원으로, 이 중 임차시설물 OOO원, 기계장치 OOO원, 집기비품 OOO원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2005.7.20. ‘신축공사기성양도’라는 품목으로 OOO원을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2005.7.31. 건물계정별원장에 OOO으로부터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을 차변에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2005.8.12.   OOO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하여 대변에 OOO원(청구법인이 취득신고한 가액과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한 금액)을 계상  하였다.

 

   (카) 2011.2.2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냉동고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기록한 내용이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OOO원이,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에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있으나 이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을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으로 대체한 것이어서 동일한 것임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중계산되었으므로 OOO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냉동고 설치비용OOO은 건축물과일체를 이루지 아니하는 공장바닥 표면에 설치된 냉동고(중앙집중식이아닌 냉장고)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O원을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순서대로 보기로 한다.

 

  (3) 먼저 건설중인 자산계정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에 기재된 OOO원은 동일한 것임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중계산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청구법인의 건설중인 자산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5.3.16.부터 2005.6.26.까지 (주)OOO공장 공장설비 설계비, 수질검사료, 인테리어공사비용 등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6.26. 이를 다른 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5.6.26. 기계장치와 임차시설물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주)OOO공장폐수설비,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공사비OOO 및 (주)OOO공장 건축설비공사비OOO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건설중인 자산 계정별원장에 계상되어 대체한 금액인 OOO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 계정을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OOO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중으로 포함(처분청도 중복 계상된 사실을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이와는 별도로청구법인이 2005.7.31. 건물계정별원장에 OOO으로부터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을 차변에 OOO원으로 계상하고도 이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별개의 사안으로 국세기본법 제7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 건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냉동고 설치비용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2.2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냉동고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써 쟁점건물 신축과 동시에 신축되었으며 쟁점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건축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건설중인 자산계정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에 각각 계상된OOO,OOO,OOO원은 동일한 금액을 중복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냉동고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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