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386 (2012.02.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7.4.5.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OOO 임야 7,094㎡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26. 청구인이 위의 토지상에 소재한 컨테이너 1동(컨테이너 18㎡, 부속토지 126㎡)을 예불을 위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0. 위의 토지 중 자연상태의 임야인 6,9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이 토지(임야 7,094㎡)를 무상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종교단체로, 청구인 설립 후 분할 전 토지에 있던 사찰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여 청구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자 2007.6.22. 종교시설 건축허가신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불허가되어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면적의 20%에 한하여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건축설계사무실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이 건 종교단체를 설립등록하면서 재산을 출연하였으며, OOO원 상당을 투자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를 작성,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이 건 토지가 건축행위가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찰 건축허가를 얻고자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 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1996.9.9.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산지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시키지 아니하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겠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ㆍ등기 한 것으로써 이는 정당한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07.4.6. 발행한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찰명은 OOO로, 소재지는 OOO로, 대표자는 OOO으로, 등록연월일은 2006.3.15.로 기재되어 있고, 2007.4.6.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OOO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2007.4.5. 이 건 부동산을 OOO(대표자 OOO)에게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4.13. OOO으로부터 검인OOO을 받았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1997.10.8.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OOO는2007.4.18.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4.5.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7.6.22. 종합건축사무소 OOO과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282.54㎡)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OOO은 2007.7.26. 신청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허가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OOO하였으며, 그 사유로도시자연공원 및 공익용산지내에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불가하고, 산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축허가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1.30. OOO에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였고OOO, 2008.5.3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0.11.16.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과거 국방부가 사용하던 컨테이너 1동(18㎡, 부속토지 126㎡)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2.10.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자) OOO은 2011.5.3.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1.10.13. 위 소송에 대해 확정판결OOO을 하였으며, 그 판결문 주문에 “청구인은 OOO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OOO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토지는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로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ㆍ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3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3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4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2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2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2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2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3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4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4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4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4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