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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442 (2011.10.2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아닌 입주자 협의회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였고 이 금액을 입주자 협의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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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446 용당대주피오레아파트 101동 101호외 911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61,333,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1,889,870원, 도시계획세 42,933,240원, 공동시설세 13,371,940원 지방교육세 6,365,550원 합계 94,560,000원을 2010.9.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사용함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그 사용일에 이 건아파트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2010년도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결성한 OOO트 입주자 협의회(대표 OOO, 이하 “입주자 협의회”라 한다)에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설령 수분양자들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의단체인 입주자 대표회의(대표자 OOO)에 잔금을 납부하고 이 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수분양자들이 지방세법령의 규정에따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6.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이하 생략)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OOO일대는1997.5.21.부터 2005.9.13.까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주택건설사업자가처분청으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아파트 신축공사의착공과중지를 거듭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9.13. 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대한 신축 사업권을 양도받아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06.10.31.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1,055세대 지상 16~22층, 12개동)을 받았다.

 

  당초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예정일은 2007년 2월이었으나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의 자금 악화 등의 사정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으로 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각 세대별로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는 사실상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자금악화와 소방설비 미 설치 등의 사유로 이 건아파트의 사용승인이 늦춰짐에 따라 2009.1.5.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로구성된 입주자협의회(대표자 OOO)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 등86,612,626,310원을 입주자 협의회에 양도하되 분양금(잔금)이 입금되는 OOO(입주자 협의회 대표)명의의 OOO는청구법인과 입주자 협의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공사 대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잔액은 청구법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주증을 발급 받아 계약한 세대에 입주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이 입금한 분양대금 8,305,500,000원에대하여 2009.12.31. 분양선수금 계정에서 분양수입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출납필이라는 일부인이 찍힌 대체전표 등에서확인되고 있으나, 2010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OOO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6억원 이상의 잔액이 남겨져 있다.

 

  라) OOO는 2010.3.12.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OOO」사업장에 대하여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단, 분양대금 수납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그 후 OOO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 1,055세대 중 79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나머지 262세대는 청구법인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마) OOO는 2010.12.7. 이 건 아파트의 잔금 납부와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잔금 중 공사비집행 후 잔여금은 입주자 협의회 대표명의로 남아있으며, 수분양자들이납부한 잔금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2항에 의거 보증채무이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잔금에 대하여는 환불 등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함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대법원 1996.11.22. 선고 96누7250 판결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일 전에 수분양자들이 입주함에 따라청구법인은 그 날 이 건 아파트를 취득(신축)하였다고 할 것이나,청구법인과 입주자 협의회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이 건아파트의수분양자들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입주자협의회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였고 이 금액을입주자 협의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09지1016,2010.4.9. 결정 참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없는 점(대법원 1994.11.11.선고 93누22043 판결 같은 뜻), 2011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아파트 1,055세대 중 793세대의소유권이 수분양자들을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OOO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위 793세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는 OOO에게 부과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잔금 등에 대하여분양수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건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보기에는 무리가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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