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 - (1)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 2010지0340 결정일자 : 2010-07-27 세목 : 등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340
주 문
처분청이 2009.6.8.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263,390,400원, 지방교육세 49,038,080원, 합계 312,428,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2.28. ○○○ 101호 외 35호(토지 581.2㎡, 건축물 1,913.57㎡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4,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1,000,000원, 지방교육세 18,200,000원, 합계 109,2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의 「2009년도 지방세 컨설팅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3,390,400원, 지방교육세 49,038,080원, 합계 312,428,480원(가산세 포함)을 2009.6.8.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1.9.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는 경비 및 주차관리담당 3명, 청소담당 1명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단순 일용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이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는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비 및 주차관리 담당직원의 근무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경비실(2m×1.3m 규모의 알미늄샷시 이동식 간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건축물에 대한 전기 및 승강기 관리 등의 내부적인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를 제외한 부동산의 관리 및 대외적인 업무 등은 필요시 마다 본점 직원들이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다.
(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있어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업무”라 함은 부동산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대금수령, 관리비 부과·수령 및 대외섭외 등을 말한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하여 본점 직원(주로 경리팀장 ○○○)을 참여시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본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든 임대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부과업무 또한 매월 본점에서 각 임차인별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PC를 통하여 관리비고지서를 전산출력한 후 각 임차인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초기 7~8개월간은 본점 직원(주로 경리팀장 ○○○)이 직접배부 하였고, 그 이후에는 우송으로 현장 경비팀장 ○○○에게 전달하여 경비팀장으로 하여금 각 호실에 배부하고, 관리비는 각 임차인이 본점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경비담당자에 의해 관리비 고지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이를 지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할 것이며,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대금수령 및 관리비 징수 등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 관련 주요업무를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서는 단지 관리비고지서 현장 배부와 경비·청소 등 시설유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계약서 등에 임대인의 주소가 이 건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리팀장, 경비팀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본점 임직원이 이 건 부동산의 미임대 공실 건축물인 제405호와 제406호(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에 의한 “공급자 주소와 공급받을 자 주소”와 지점사업장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 때문임에도 이를 근거로 지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만 77세의 고령으로서 주소지인 ○○○ 780에서 이 건 부동산까지 상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경리팀장 ○○○, 경비팀장 ○○○ 또한 ○○○ 등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현황” 자료 상 쟁점 건축물 제405호와 제406호가 공실로 기재되어 있다는 단 한가지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이를 지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전혀 합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크게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검침 및 전기사용량을 보면, 미임대 공실상태 기간 중 쟁점 건축물 제405호, 제406호에 대한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에는 경비실 전화○○○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전화 및 인터넷회선이 그 어느에도 설치된 사실이 없는 등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이 건 심판청구의 핵심은 실제의 영업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영업활동인 임대차계약 및 관리비 부과·징수업무가 본점이 소재한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관련 시설물의 설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 조차도 “이 건 부동산에는 경 비실 겸 건물관리를 위한 가건물(4.0㎡)과 경비 및 하자보수를 위한 직원 1명에 대하여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임대한 건물의 경비 및 사소한 하자보수 업무를 지점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 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정보공개로 확보한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에는 경비 및 청소 등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단순근로자만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 내지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07.2.20.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2007.2.27.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임대)을 하고 2007.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직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주소 및 용역계약 등의 계약서상 위탁자의 주소가 모두 지점 설치등기를 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지점설치 및 이 건 부동산 취득 직후인 2007년 3월부터 법인명을 (주)○○○으로 하여 ○○○ 등 3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작성한 2007년, 2008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징수 주민세를 ○○○에게 매월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에는 경비·주차·청소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본사 임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건 부동산에는 인수시점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 물적시설인 쟁점 건축물(제405호, 제406호)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점설치 및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대표 이사 및 경리팀장 등 임직원이 상당기간 이 건 부동산에서 임대관리사무를 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1.1. 대통령령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
제 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 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의2 (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고임대 및 물류업, 유통업,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 208-2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6.5.3.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2.8.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2007.2.26. ○○○으로부터 사업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07.2.28. 매매대금 4,55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개업년월일을 2007.2.28., 업태(종목)를 부동산업(임대)으로 하여 2007.2.27.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2007.2.28. 이를 취득할 당시 쟁점 건축물 제405호, 제406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임대중에 있었으며, 미임대 상태에 있던 쟁점 건축물 중 제405호는 2007.8.1. ○○○에게 제406호의 1/2은 2008.1.17. 주식회사 ○○○과 2008.2.16. ○○○에게 각 임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수행 등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하였다고 판단한 쟁점 건축물에 대한 전기사용량에 의하면, 미임대기간 중 쟁점 건축물 제405호, 제406호의 전기사용량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바) 처분청의 현지 출장복명서(2009.4.23.)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는 경비 및 주차관리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약 4.0㎡)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설건축물에서 경비·주차관리담당 ○○○ 및 청소담당 ○○○ 등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07.2.28. 이 건 부동산 취득한 후인 2007년 3월부터 법인명(상호)을 (주)○○○으로 하여 대표이사 ○○○ 등 3인에 대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세(특별징수)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07.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4,550,000,000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9.6.8.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 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물적시설인 관리사무소와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표이사와 경리팀장, 경비담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2007년 7월말 경까지 쟁점 건축물인 제405호와 제406호가 미임대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표이사○○○ 등이 쟁점 건축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임대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지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 건축물 제405호와 제406호는 청구법인이 전소유자 ○○○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취득한 2007.2.28. 당시부터 이를 ○○○, 주식회사 ○○○ 등에게 임대할 시점(제405호 : 2007.8.1, 제406호의 1/2 : 2008.1.17, 제406호의 1/2 : 2008.2.16.)까지 미임대중인 상태에 있었고, 미임대 공실상태에 있던 기간중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9.4.2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출장한 바, 경비실 겸 건물관리를 위한 가건물이 있고 건물경비 및 건물의 사소한 하자보수를 위한 직원 1명이 있음을 확인", "비록 지점등기가 되어 있으나 경비실 겸 건물관리를 위한 가건물(4㎡)과 경비 및 하자보수를 위한 직원 1명에 대하여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임대한 건물의 경비 및 사소한 하자보수 업무를 지점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복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건 부동산의 임차자인 제101호 ○○○ 외 17개 업체가 "본 건물 소유법인인 (주)○○○지점 사무실이 본 건물내에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1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1층 출입구의 약 1평 정도의 알루미늄샤시 경비실만 존재하며, 모든 사무처리는 본사인 ○○○에서 처리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달하여 처리하여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 소재하고 있는 경비 및 주차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약 4㎡) 이외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물적설비를 갖추었다는 증거를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 2명의 근로소득세 등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영업활동 내지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10지0340 결정일자 : 2010-07-27 세목 : 등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340
주 문
처분청이 2009.6.8.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263,390,400원, 지방교육세 49,038,080원, 합계 312,428,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2.28. ○○○ 101호 외 35호(토지 581.2㎡, 건축물 1,913.57㎡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4,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1,000,000원, 지방교육세 18,200,000원, 합계 109,2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의 「2009년도 지방세 컨설팅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3,390,400원, 지방교육세 49,038,080원, 합계 312,428,480원(가산세 포함)을 2009.6.8.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1.9.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는 경비 및 주차관리담당 3명, 청소담당 1명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단순 일용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이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는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비 및 주차관리 담당직원의 근무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경비실(2m×1.3m 규모의 알미늄샷시 이동식 간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건축물에 대한 전기 및 승강기 관리 등의 내부적인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를 제외한 부동산의 관리 및 대외적인 업무 등은 필요시 마다 본점 직원들이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다.
(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있어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업무”라 함은 부동산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대금수령, 관리비 부과·수령 및 대외섭외 등을 말한다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하여 본점 직원(주로 경리팀장 ○○○)을 참여시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임차인이 청구법인의 본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든 임대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부과업무 또한 매월 본점에서 각 임차인별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PC를 통하여 관리비고지서를 전산출력한 후 각 임차인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초기 7~8개월간은 본점 직원(주로 경리팀장 ○○○)이 직접배부 하였고, 그 이후에는 우송으로 현장 경비팀장 ○○○에게 전달하여 경비팀장으로 하여금 각 호실에 배부하고, 관리비는 각 임차인이 본점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경비담당자에 의해 관리비 고지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이를 지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할 것이며, 임대가격의 결정, 임대차계약의 체결, 대금수령 및 관리비 징수 등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 관련 주요업무를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서는 단지 관리비고지서 현장 배부와 경비·청소 등 시설유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계약서 등에 임대인의 주소가 이 건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리팀장, 경비팀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본점 임직원이 이 건 부동산의 미임대 공실 건축물인 제405호와 제406호(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에 의한 “공급자 주소와 공급받을 자 주소”와 지점사업장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 때문임에도 이를 근거로 지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만 77세의 고령으로서 주소지인 ○○○ 780에서 이 건 부동산까지 상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경리팀장 ○○○, 경비팀장 ○○○ 또한 ○○○ 등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현황” 자료 상 쟁점 건축물 제405호와 제406호가 공실로 기재되어 있다는 단 한가지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이를 지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전혀 합리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크게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검침 및 전기사용량을 보면, 미임대 공실상태 기간 중 쟁점 건축물 제405호, 제406호에 대한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에는 경비실 전화○○○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전화 및 인터넷회선이 그 어느에도 설치된 사실이 없는 등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이 건 심판청구의 핵심은 실제의 영업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영업활동인 임대차계약 및 관리비 부과·징수업무가 본점이 소재한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관련 시설물의 설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 조차도 “이 건 부동산에는 경 비실 겸 건물관리를 위한 가건물(4.0㎡)과 경비 및 하자보수를 위한 직원 1명에 대하여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임대한 건물의 경비 및 사소한 하자보수 업무를 지점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 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정보공개로 확보한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에는 경비 및 청소 등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단순근로자만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 내지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07.2.20.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2007.2.27.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 종목 : 임대)을 하고 2007.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직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주소 및 용역계약 등의 계약서상 위탁자의 주소가 모두 지점 설치등기를 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지점설치 및 이 건 부동산 취득 직후인 2007년 3월부터 법인명을 (주)○○○으로 하여 ○○○ 등 3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작성한 2007년, 2008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징수 주민세를 ○○○에게 매월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에는 경비·주차·청소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본사 임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건 부동산에는 인수시점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 물적시설인 쟁점 건축물(제405호, 제406호)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점설치 및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대표 이사 및 경리팀장 등 임직원이 상당기간 이 건 부동산에서 임대관리사무를 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1.1. 대통령령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
제 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 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의2 (사무소 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창고임대 및 물류업, 유통업,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 208-2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6.5.3.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2.8.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2007.2.26. ○○○으로부터 사업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07.2.28. 매매대금 4,55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개업년월일을 2007.2.28., 업태(종목)를 부동산업(임대)으로 하여 2007.2.27.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2007.2.28. 이를 취득할 당시 쟁점 건축물 제405호, 제406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임대중에 있었으며, 미임대 상태에 있던 쟁점 건축물 중 제405호는 2007.8.1. ○○○에게 제406호의 1/2은 2008.1.17. 주식회사 ○○○과 2008.2.16. ○○○에게 각 임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수행 등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하였다고 판단한 쟁점 건축물에 대한 전기사용량에 의하면, 미임대기간 중 쟁점 건축물 제405호, 제406호의 전기사용량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쟁점 건축물 전기사용량(KWh) >
검침일 구 분 |
‘07.2.15. |
‘07.3.15. |
‘07.4.15. |
‘07.5.15 |
‘07.6.15. |
‘07.7.15. |
‘07.8.16. |
|
제405호 |
체크량 |
16,355 |
16,355 |
16,361 |
16,361 |
16,361 |
16,361 |
16,609 |
사용량 |
0 |
0 |
6 |
0 |
0 |
0 |
248 |
|
제406호 |
체크량 |
30,479 |
30,479 |
30,479 |
30,479 |
30,479 |
30,479 |
30,479 |
사용량 |
0 |
0 |
0 |
0 |
0 |
0 |
0 |
(바) 처분청의 현지 출장복명서(2009.4.23.)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는 경비 및 주차관리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약 4.0㎡)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설건축물에서 경비·주차관리담당 ○○○ 및 청소담당 ○○○ 등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07.2.28. 이 건 부동산 취득한 후인 2007년 3월부터 법인명(상호)을 (주)○○○으로 하여 대표이사 ○○○ 등 3인에 대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세(특별징수)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07.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4,550,000,000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9.6.8. 부과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 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물적시설인 관리사무소와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표이사와 경리팀장, 경비담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2007년 7월말 경까지 쟁점 건축물인 제405호와 제406호가 미임대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표이사○○○ 등이 쟁점 건축물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임대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지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 건축물 제405호와 제406호는 청구법인이 전소유자 ○○○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취득한 2007.2.28. 당시부터 이를 ○○○, 주식회사 ○○○ 등에게 임대할 시점(제405호 : 2007.8.1, 제406호의 1/2 : 2008.1.17, 제406호의 1/2 : 2008.2.16.)까지 미임대중인 상태에 있었고, 미임대 공실상태에 있던 기간중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9.4.2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출장한 바, 경비실 겸 건물관리를 위한 가건물이 있고 건물경비 및 건물의 사소한 하자보수를 위한 직원 1명이 있음을 확인", "비록 지점등기가 되어 있으나 경비실 겸 건물관리를 위한 가건물(4㎡)과 경비 및 하자보수를 위한 직원 1명에 대하여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임대한 건물의 경비 및 사소한 하자보수 업무를 지점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복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건 부동산의 임차자인 제101호 ○○○ 외 17개 업체가 "본 건물 소유법인인 (주)○○○지점 사무실이 본 건물내에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1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1층 출입구의 약 1평 정도의 알루미늄샤시 경비실만 존재하며, 모든 사무처리는 본사인 ○○○에서 처리하여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달하여 처리하여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에 소재하고 있는 경비 및 주차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약 4㎡) 이외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물적설비를 갖추었다는 증거를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 2명의 근로소득세 등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인 영업활동 내지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