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 상 소유자인 전 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쟁점 - (1)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 상 소유자인 전 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청구번호 : 2010지0306 결정일자 : 2010-07-2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3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렇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제45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첫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겠으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의 압류처분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매수인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처 분청은 (주)○○○가 2005년도 수시분 취득세 등 합계 572,345,890원의 체납을 이유로 2006.1.20.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체납자 소유의 ○○○ 101동 301호(건축물 전용면적 198.5050㎡, 토지 420.962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 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06.2.23.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이 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2006.1.20. 당시 체납자 소유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해제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
2006.1.20. 처분청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06.2.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10지0306 결정일자 : 2010-07-27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3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렇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제45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첫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겠으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의 압류처분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매수인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처 분청은 (주)○○○가 2005년도 수시분 취득세 등 합계 572,345,890원의 체납을 이유로 2006.1.20.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체납자 소유의 ○○○ 101동 301호(건축물 전용면적 198.5050㎡, 토지 420.962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 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06.2.23.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이 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2006.1.20. 당시 체납자 소유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해제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
2006.1.20. 처분청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06.2.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