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수증 인)이 당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승계 (부담부증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로 취득신고를 한 후, 승계한 채무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 청구인(수증인)이 당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승계 (부담부증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로 취득신고를 한
후, 승계한 채무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026 결정일자 : 2010-08-0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7. 청구인의 배우자인 ○○○로부터 ○○○ 450-22 지하 1층 지상 2층 벽돌슬라브 주택 215.13㎡(대지 144㎡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증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6,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20,000원, 등록세 3,090,000원, 지방교육세 618,000원, 합계 7,828,00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자 등록세는 같은 날 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취득세는 2009.8.26.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0.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주택은 2009.7.27. 남편 ○○○로부터 수증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세채무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듣고 증여계약서상 전세자금은 부담부증여 금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⑵ 그 후 ○○○에 문의한 결과,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처분청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미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 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206,000,000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63,00,000원이므로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7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 방세법」제 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됨과 동시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무부담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의 증여계약서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 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제 273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206,000,000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63,000,000원으로서 43,000,000원에 대하여는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163,000,000원은 부담부 증여로서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7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한 후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청구인이 2009.7.27. 이 건 주택을 남편 ○○○로부터 수증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일 당일 처분청으로부터 동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6,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취득신고를 한 점, 취득신고 당일 취득신고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6,000,000원으로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과 직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주택)은 ○○○ 소유인바, ○○○(청구인)에게 전부 증여한다”로만 되어 있을 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나 특약사항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신고시 이 건 주택의 기존 전세계약자들과 청구인간에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2009.7.27.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2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50%의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1026 결정일자 : 2010-08-0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7. 청구인의 배우자인 ○○○로부터 ○○○ 450-22 지하 1층 지상 2층 벽돌슬라브 주택 215.13㎡(대지 144㎡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증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6,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20,000원, 등록세 3,090,000원, 지방교육세 618,000원, 합계 7,828,00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자 등록세는 같은 날 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취득세는 2009.8.26.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0.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주택은 2009.7.27. 남편 ○○○로부터 수증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세채무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듣고 증여계약서상 전세자금은 부담부증여 금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⑵ 그 후 ○○○에 문의한 결과,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처분청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미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 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206,000,000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63,00,000원이므로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7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 방세법」제 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됨과 동시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무부담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의 증여계약서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 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제 273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206,000,000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63,000,000원으로서 43,000,000원에 대하여는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163,000,000원은 부담부 증여로서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7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한 후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⑶ 청구인이 2009.7.27. 이 건 주택을 남편 ○○○로부터 수증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일 당일 처분청으로부터 동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6,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취득신고를 한 점, 취득신고 당일 취득신고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06,000,000원으로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점,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과 직원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주택)은 ○○○ 소유인바, ○○○(청구인)에게 전부 증여한다”로만 되어 있을 뿐,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나 특약사항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신고시 이 건 주택의 기존 전세계약자들과 청구인간에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2009.7.27.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2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50%의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