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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징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 대상 면적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0798     결정일자 : 2010-05-19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3. ○○○ 121-1 외 2필지 토지 6,748㎡ 및 그 지상 건축물 7,347.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 외 ○○○가 2007년 및 2008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건축물 3,585.2㎡)를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임대면적에서 밤수침 저장고 165㎡를 제외한 건축물 3,42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면적으로 확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57,766,150원을 쟁점부동산으로 안분한 762,352,74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753,415,548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06,820원, 농어촌특별세 2,140,660원, 등록세 21,155,880원, 지방교육세 3,929,800원, 합계 48,633,16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2009.5.8.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면적은 임차인이 신고한 3,585.2 ㎡(1층 983.4㎡ 및 3층 2,436.8㎡)가 아닌 1,260.8㎡(3층 1,010.8㎡ 및 250㎡)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실제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7.4.1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해 5.29. 청구외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585.2㎡(1층 983.4㎡, 3층 2.436.8㎡)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의 경우 2007년 및 2008년 사업소세 신고시 사업소 면적을 3,585㎡로 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과세예고를 받고서야 실제 임대면적이 다르다며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 내용 또한 임대면적이 3층 983.4㎡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임대면적과도 다르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일부와 3층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사업소세 신고면적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3조(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4.1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7.5.29.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에게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목적물은 ○○○ 121-1, 122-2 지상건축물 1층 983.4㎡, 3층 2,436.8㎡ 및 밤수침 저장고 165㎡로, 임대기간은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가 제출한 사업소세 신고서에 의하면 ○○○의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은 2007년 3,585.2㎡, 2008년 3,58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09.2.12.)에 의하면 건축물 전체 중 1층 일부와 3층을 ○○○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ㆍ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면적은 임차인이 신고한 3,585.2㎡가 아니라 1,260.8㎡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 구인이 ○○○에게 임대한 면적이 3,585.2㎡인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사업소세 신고서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면적을 근거로 추징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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