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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042     결정일자 : 2010-05-28     세목 : 재산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769-18 외 4필지 토지 2,537㎡ 중 2,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3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9,395,790원, 도시계획세 2,965,710원, 지방교육세 1,879,150원, 합계 14,240,650원을 2009.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축조 당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⑦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번

용도

건축면적(㎡)

신고일자

존치기한

769-18

제2종근린생활시설

14.4

2006.2.15.

2008.2.14.

778-6

적치용 창고

925.4

1999.3.10.

2006.9.25.

임시사무실

48.0

1995.5.29.

2006.9.25.

임시사무실

48.0

1999.2.11.

2006.9.25.

임시사무실

48.0

1999.4.28.

2006.9.25.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축조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만료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4)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2006.9.25.과 2008.2.14.로 확인되는 이상,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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