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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3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 ○○○번지 ○○○하우스 ○○○동 202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37,95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주택분 재산세 27,160원, 도시계획세 27,160원, 공동시설세 6,160원, 지방교육세 5,430원, 합계 65,910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5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2008.6.17. ○○○(주)에게 매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2008.1.1.부터 2008.6.17.까지의 재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

(2)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전년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의 1년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청구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고, 실제로 2005년 상반기에 구매할 당시에도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008.6.17. 이후의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한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점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당해연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참조)인 바,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매각하였음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연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 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13.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1218. 매매)를 하고, 2008.6.17.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8.5.21. 매매)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8.6.17. 매도하였는데도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1년 동안의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6.1. 현재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2008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므로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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