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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5.30. 청구인의 부(夫) 송○○○의 사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동주택(건물 59.76㎡, 토지 30.4188㎡, 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7.1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1주택을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그 후 주택전산망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제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대전광역시 중구 ○○○ 소재의 단독주택 73.24㎡(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세대분리 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의 자(子) 송○○○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재의 단독주택 68.6㎡(이하 “이 건 제3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제1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 1주택의 개별주택가격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16,800원(가산세 1,916,800원 포함)을 2008.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제1주택 취득 신고 당시, 청구인의 취득신고를 위임받은 법무사 직원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과 세대분리 한 청구인의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 건 제1주택 취득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에서 청구인이 이 건 제1주택 뿐만아니라 이 건 제2주택도 상속받음으로써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이 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잘못 설명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처분청에 있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로서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취득신고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계법령상 비과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세무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상속재산목록의 이 건 제2주택을 보지 못하고 비과세 안내를 하였다하여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제1주택 취득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인 청구인의 자 송○○○이 이 건 제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자의 혼인여부 및 나이 등 비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비과세 신청을 한 잘못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가구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추후에 처분청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5.30. 청구인의 부(夫) 송○○○이 사망함에 따라 2007.11.8.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신○○○이 처분청에 이 건 제1주택의 취득신고 및 비과세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의 망부(亡夫)의 상속재산 중청구인이 이 건 제1,2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였고, 2008.2.5. 처분청은 1가구2주택 비과세감면 주택전산조회에서 청구인이 이 건 제1주택 외에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세대분리 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의 자 송○○○이 이 건 제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0.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 및 가호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가 사망함에 이 건 제1,2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청구인이 이 건 제1주택 취득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망부(亡夫)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하겠고, 세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제1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제2주택도 함께 상속취득 하였고, 청구인과 세대분리 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의 자가 이 건 제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 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이상, 비록,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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