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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6.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구리시 ○○○번지 ○○○(이하 “이 건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전등기하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등기 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자본금 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892,320원, 지방교육세 730,460원, 합계 4,622,7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이의신청을 하여 2008.3.21.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23. 대도시내 지역인 이 건 종전주소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면서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등을 중과세율로 산출하여 이미 자진납부 하였으며, 이 건 종전주소지에서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주소지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후에서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본점소재지를 특별시 외의 지역인 이 건 종전주소지에서 특별시내 지역인 이 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고지를 누락함으로써 부과고지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처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를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인 이 건 종전주소지에서 서울특별시 내의 지역인 이 건 주소지로 전입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겠으며,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몰랐다하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시내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22.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자본금 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신고납부한 후, 2003.12.23.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구리시 ○○○번지 ○○○로, 목적사업을 식품 제조, 유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4.2.6.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로 변경하였으며, 2004.1.1.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12.10.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기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종전주소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12.23. 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인 이 건 종전주소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한 후, 2004.2.6. 특별시내 지역인 이 건 주소지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서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의 청구인의 법인설립 등기와는 별도로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신고납부세목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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