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9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과 정○○○(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4.5.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9인승트라제XG, 배기량 1,991씨씨,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11. 청구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5.14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리한 후 이를 신고한 다음, 2007.4.11 기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8,8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규정 및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2,459원, 등록세 941,800원, 합계 984,61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6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신규등록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세대분리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을 제외한 공동명의인에 대한 해당부분과 3년의 유예기간 중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만 추징하여야 하나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는 경우 당해 비과세 감면신청서에 그 추징사유를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고,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함께 이전하거나 분가하여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 신규등록인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고,

⑵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처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7.4.11 청구인의 처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8.5.14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 처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⑵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할 것이고,

⑷ 청구인은 장 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신규등록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세대분리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을 제외한 공동명의인에 대한 해당부분과 3년의 유예기간 중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임은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3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3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3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4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2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2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2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2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3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4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4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4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4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