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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8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 단독주택 193.05㎡와 동소 234-1번지 외 1필지상의 단독주택 197.1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23,889,937원과 35,843,874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공동시설세 14,820원과 25,150원, 합계 39,970원을 2008.7.10 부과고지 하자 2008.7.30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정부출연금 및 자체차입금 등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청구인이 철도건설법 등에 따라 철도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 속하기 까지 행정처리절차 및 추가설비공사, 하자보수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명의를 청구인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건설중이거나 준공된 건축물 등 철도시설은 그 등기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국가 등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공부상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철도건설을 위하여 토지 편입시 그 지상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여야 하나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폐건물로 존치하게 되는데 철거를 위하여 취득한 지장물인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 “소정의 소방시설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6조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⑵ 구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후 건설한 철도시설 등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철도시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은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국가가 소유자라 할 것이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에서 소방시설·오수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추정에서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 한국도시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시철도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이 건 건축물은 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⑵ 지방세법 제242조에 의한 재산세 준용규정인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이 체결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약된 사실이 없고,

⑶ 이 건 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재 1년 미만의 것(가설 건축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건축물은 2004.7.27과 2006.7.31 신축된 건축물을 2006.11.21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공동시설세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년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부지편입예정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⑶ 지방세법 제239조 (납세의무자 등) ① 시·도는 소방시설·오수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⑷ 지방세법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⑸ 지방세법 제241조(부과징수)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⑹ 지방세법 제242조(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 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⑺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제289조(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④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⑻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9조(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④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 구인은 철도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편입시 그 지상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여야 하나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폐건물로 존치하게 되고, 철거를 위하여 취득한 지장물인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 “소정의 소방시설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지방세법 제186조제6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도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 방세법 제239조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0조제1항에서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2조에서 공동시설세의 비과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⑶ 2006.12.30 법률 8147호로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같은 법 제298조제4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 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에서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추정에서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것(대법원 판례 2002.2.8선고 2001다74018)인 바,

⑸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의 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철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2007년부터 과세전환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08년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이 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결과,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매도한 청구외 지○○○과 김○○○가 2008.11.14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원주시 세무과-19887, 2008.11.14)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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