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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4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9. 청구외 ○○○과 공동으로 ○○○호(전유부분의 건물 84.88㎡, 대지권비율 30407.7분의 43.955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청구인 지분 2분의 1)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1.29.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655,000원, 지방교육세 331,000원, 취득세 1,655,000원, 합계 3,641,000원을 신고한 다음,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8.1.29. 납부하고 취득세는 2008.2.26. 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각각 수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보훈번호 : ○○○)인 청구인은 2008.1.29. 청구인의 처 ○○○과 공동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가 있고, 이 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 자금이 부족하여 국가유공자 주택구입자금 대부에 관하여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에 문의한 결과,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를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2008.2.24. 대부를 신청하여 2008.4.28. 대부금 30,000,000원(이하 “이 건 대부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건 대부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서 지방세법 제27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하므로 2008.4.29. 청구인 지분(2분의1)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제 및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신청일 이전에 대부신청을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2) 그런데, ○○○이 발행한 조세면제증명서와 등기부의 대출담보 사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실제 부동산 매매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등기일 이전에 대부신청을 하여도 담보 등의 문제로 등기일 이전에 대부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대부금으로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우선 다른 곳에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차용한 다음, 이 건 부동산을 구입하고 은행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를 받아 차용한 구입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위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과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단순히 대출신청일이 등기신청일 이전 또는 이후라는 경직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법률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구광역시장 의견


(1) 지방세법 제270조 제1항 및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대상으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 법률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규 명령에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 요건과 면제 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나,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국가보훈처에 대부금을 신청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에 따라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을 수령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행정자치부 세정 13407-509, 1999.4.29.)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1.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4.28.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대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대구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15. 청구외 ○○○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165,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1.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6. 매수자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으로 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8.1.29.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다음, 같은 날 등록세 1,655,000원 및 지방교육세 331,000원을 납부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8.2.26. 취득세 1,655,000원을 납부하고, 2008.2.24.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에 대부 신청하고, 2008.4.28. ○○○으로부터 대부금을 수령하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 갑구란에 금지사항등기(이 재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재산이며 동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를 하고, 을구란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금액 36,000,000원, 채무자 : ○○○, 채권자 : 주식회사○○○)등기를 하였으며, 2008.4.30. 주식회사○○○ 시지지점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대부금 : 30,000,000원)에 대한 조세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건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08.5.19.(우편접수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2008년도 주요업무지침에서는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금 지급 가능하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에 유의, 일반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잔금납부시 대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 요건과 면제 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보훈처 2008년도 주요업무지침에 의하면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보훈처에 대부금을 신청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에 따라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8.1.29.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08.2.24. 국가유공자 주택구입자금 대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에 대부를 신청하여 2008.4.28. 이 건 대부금을 수령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금지사항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이는 대부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한 경우라기보다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청구인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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