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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청구인의 처(妻) 청구외 ○○○과 2분의1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번지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3,008.31㎡,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460,838,70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과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여 산출한 949,545,1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청구인 지분 2분의1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3,305,590원, 도시계획세 712,140원, 공동시설세1,202,210원, 지방교육세 661,110원, 합계 5,881,050원을 2008.7.13 부과고지하였다.


⑵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2008년도 재산세 등의 총 합계는 11,762,100원으로 지방세법상 분납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부부 개인별로 2매의 고지서에 각각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분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처와 2분의1로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2008년도에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 합계가 11,762,100원으로 지방세법 제2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부부 개인별로 2매의 고지서에 각각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분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분납신청은 해당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된 총세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2008년도 재산세 운영실무지침(구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63, 2008.6.5)에서 재산세의 분납신청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총 재산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 등)고지서의 과세대상별 부과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납신청 대상을 납세자별, 납세고지서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된 2008년도 이 건 재산세는 5백만원 이하인 3,305,590원이므로 분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축물의 재산세 3,305,590원, 도시계획세 712,140원, 공동시설세 1,202,210원, 지방교육세 661,110원, 합계 5,881,050원을 2매의 고지서에 각각 부과고지한 경우, 분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6조의 4(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⑶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⑷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⑸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⑹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처와 2분의1로 공유 등기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2008년도에 부과고지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합계가 11,762,100원이므로 지방세법상 분납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고지서 1매에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금액이 분납할 수 있는 해당금액 이하라는 이유로 분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26조의 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서 법 제26조의4에 따라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분납신청은 납세고지서상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총세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분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⑶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과 2분의1씩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 이 건 건축물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각각 발생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내역을 보면, 재산세 3,305,590원, 도시계획세 712,140원, 공동시설세 1,202,210원, 지방교육세 661,110원, 합계 5,881,050원으로서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하면 이 건 건축물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분납요건 세액인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3,305,590원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2008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분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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