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5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1.2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2008년도 서면세무조사결과, 2004.12.10 청 구인 소유의 ○○○번지 건축물 3,747.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내의 냉온수기 교체 및 노후공조설비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2008.2.8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냉온수기 교체 및 노후공조설비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노후공조설비공사는 냉온수기 교체공사를 하는데 필연적으로 부가된 부수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3.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4.10 불채택결정되었다.

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교체 및 노후공조설비공사에 소요된 비용 462,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24,450원, 농어촌특별세 1,017,500원, 합계 15,441,950원(가산세 포함)을 2008.5.21 부과고지하자 2008.6.2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냉온수기 교체와 관련이 없는 노후공조설비공사 비용까지 취득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관련 시설을 개수하면서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노후공조설비공사 부분을 병행하였으나 노후공조설비공사는 냉온수기 관련 시설개수에 필연적으로 부가되는 부수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단순한 보수공사이고,

⑵ 지방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한 시설물의 범위에 공조설비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관련 공사외에 단순 노후공조설비 공사비용 248,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⑴ 에어컨은 냉온수기 등에서 생산한 냉수, 온수, 스팀 등을 공기조화기 내부로 순환시켜 건물실내를 냉․난방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냉온수기, 공기조화기, 배관 모두가 냉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시설로 에어컨의 일부라고 할 것인바,

⑵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냉온수기의 경우 중앙조절식으로서 냉방능력은 967,680킬로칼로리이며, 난방능력은 1,012,000킬로칼로리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냉온열계통도와 흡수식냉온수기 사양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노후공조설비공사는 노후된 공기조화기에 대한 공사로서 공기조화기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에어컨의 일부에 해당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제4호 규정의 개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노후공조설비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내 냉온수기 교체시 동시에 시공한 노후공조설비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관련 시설을 교체하면서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 노후공조설비공사 부분을 병행하였으나 노후공조설비공사는 냉온수기 관련 시설개수에 필연적으로 부가되는 부수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단순한 보수공사이고, 지 방세법 제104조제10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한 시설물의 범위에도 공조설비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관련 공사외에 단순 노후공조설비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04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4호에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교체 설치한 냉온수기는 중앙조절식으로서 냉방능력이 967,680킬로칼로리이고, 난방능력은 1,012,000킬로칼로리임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흡수식냉온수기 사양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냉온수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조(空氣調和)설비는 냉온수기에서 생산되는 찬공기와 더운공기를 여름과 겨울에 건물내 각층 요소요소에 보내기 위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냉온수기와 공조설비는 필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냉온수기 교체공사와 노후공조설비공사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2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2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2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