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5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소유하고 있는 ○○○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991.985㎡(지상 4층은 주택임,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4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연면적 809.96㎡에 대한 시 가표준액 356,129,88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과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587,700원, 도시계획세 347,220원, 공동시설세 546,450원, 지방교육세 115,740원, 합계 1,588,110원을 2008.7.1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건축한지 15년이 경과하여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993년도에 건축되어 15년이 경과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재산가치 및 임대소득이 낮고,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감가상각율이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2007년에 비하여 과중하게 상승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을 51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56,129,885 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31,484,4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⑸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1993년도에 건축되어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재산가치 및 임대소득이 낮고,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감가상각율이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2007년에 비하여 과중하게 상승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 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호에서 2008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100분의 65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할 것인바,

⑷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지하1층과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까지의 연면적 809.96㎡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 가표준액으로 결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7호, 2007.12.31)한 신축건물의 기준가액 510,000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1㎡당 건물가액 446,000원〔510,000원×100(구조지수)×125(용도지수)×100(위치지수)×0.7(경과연수별잔가율)〕을 산출하였고,

⑸ 이 건 건축물의 1㎡당 건물가액으로 산출된 446,000원에 1.2.3층 면적 각각 193.57㎡×3개층=258,996,660원+지하층 97,133,225원〔446,000원×229.25㎡= 102,245,500원-(102,245,500원×5%감산)〕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56,129,885원을 산출한 다음,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31,484,4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는 2007년에 부과고지된 정기분 재산세 1,499,230원보다 5.92% 증가(88,880원)된 1,588,110원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2008년도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게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2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2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