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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27

주 문

처분청이 2007.12.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333,400원, 등록세 570,889,290원, 재산세 637,827,780원, 주민세 502,497,590원, 사업소세 239,860원, 합계 1,713,787,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가 소유한 부산광역시 ○○○번지 토지 3,927㎡상의 상업용 건물(57,070.17㎡ 지하6층, 지상16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가 부도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의거 2007.11.16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체납세액 1,713,787,9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2007.12.24 지방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지방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 이므로 2007.9.21 부산지방법원의 조정결정(제10민사부 2006가합374)을 통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소유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건축주 자산의 일부만을 취득한 것이지 사업의 필수적 인적 조직이나 채권, 부채, 동산 등을 포괄승계취득한 바 없고,

⑵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양도목적이 아닌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결정문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18개월간 분양대행권이 건축주에 있으며, 건축주가 분양하여 얻은 수익금 중 제비용과 청구인의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건축주의 수익이 되는 점, 분양대행권 보장기간 동안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한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⑶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건축주의 법률상 지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있어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상법 제434조에서 영업의 양도․양수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 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취지를 보면, 건축주가 부도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이 건축주의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사업시행권과 부동산 소유권, 분양권, 분양대금, 채권 등을 이전 받음은 물론, 대출약정서상 차주의 지위도 인수하여 승계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단순히 소유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고,

⑵ 양도담보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면서 소유권만 청구인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의 채권담보수단으로 판례에서 인정된 제도이나, 현재 건축주는 한시적인 분양대행권만 가지고 있을 뿐, 모든 분양대금(수익금)은 청구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⑶ 법원의 조정결정문에서 건축주에 18개월 동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권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실질적인 분양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건축주인 주식회사 ○○○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 등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건축주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건축주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 방세법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 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2004.11.3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와 이 건 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의 부도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조정결정(제10민사부 2006가합374)에 따라 2007.11.16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자 처분청은 시공사인 청구인을 건축주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2007.12.24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건축주가 체납하고 있던 체납세액 1,713,787,920원(취득세 2,333,400원, 등록세 570,889,290원, 재산세 637,827,780원, 주민세 502,497,590원, 사업소세 239,86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자 2008.1.18 전액 납부한 것을 알 수 있다.

⑵ 지방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 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 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 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0두4095, 2002.6.14선고)이라 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9.24 건축주의 부도(당좌거래정지)가 발생하자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채권을 이 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볼 때, 건축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을 목적이 아닌 공사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 업의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자기사업에 필요한 상호, 사업면허, 인력, 시설, 자산(동산, 부동산,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유형 무형의 자산)및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건축주의 인력과 상호권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⑷ 주식회사 ○○○는 부산지방법원 조정결정당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총 1,26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분양자들에게 받은 납입금이 약 595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사업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가치를 1,576억원으로 평가하여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287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한 반면, 주식회사 ○○○는 이 건 부동산의 가치가 3,000억원이므로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인 1,137억원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먼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주식회사 ○○○는 18개월간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청구인의 채권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주식회사 ○○○의 수익이 되고, 반대로 청구인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권 보장기간 동안 분양을 수행하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고,

⑸ 부산지방법원 조정결정(제10민사부 2006가합374)제 5항가호에서 “분양수입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인출, 사용한다”고 정한 후 ⑴~⑹분양금 사용순서를 기재한 다음 동항 나호에서 “가.항 기재의 각 항목을 모두 지급한 후 제4항기재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이는 피고 1(건축주)의 수입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을 이 건 건축주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건축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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