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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116

주 문

처분청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종합토지세 28,770,400원, 도시계획세 2,576,310원, 지방교육세 5,754,080원, 농어촌특별세 3,626,400원, 합계 40,727,190원의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번지외 54필지 토지 113,516.3㎡(토지내역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의 현황이 잡종지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인 1,978,134,620원에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감한 2002년도분 종합토지세 28,770,400원, 도시계획세 2,576,310원, 지방교육세 5,754,080원, 농어촌특별세 3,626,400원, 합계 40,727,190원을 2007.5.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의신청을 하여 2007.10.29.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안산시장으로부터 경정결정을 받고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첫째,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의 과세예고 이전까지 양어장으로 사용한 경기도 ○○○번지외 11필지 48,958㎡(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같은 동 ○○○1번지외 22필지 8,397㎡(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같은 동 ○○○번지외 19필지 56,161.3㎡(이하 “이 건 제3토지”라 하고, 이 건 제1,2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어 계속방치하고 있는 폐염전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제3토지상에 복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이 건 토지의 5년(2002년도 분부터 2006년까지)간의 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자, 2002년도 종합토지세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예고를 취소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부과고지가 되었다는 사유로 과세적전부심결정도 없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것 또한 부당하다.

3) 셋째, 이 건 제2,3토지에 대한 복토는 이미 200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후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의 형태 및 사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고시된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첫째, 이 건 제3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흙을 성토한 것이 아니라 2002년 1월 이전에 이미 복토를 통해 사실상 건축목적의 나대지 형태로 조성하였음이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안산시 항측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사건 제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둘째, 지방세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예고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고 과세예고는 취소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셋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2,3토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복토되어 있는 같은 동 ○○○번지 주거나지를 표준지로 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한 후 이 건 제2,3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복토한 폐염전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68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③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제5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④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3)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⑤ 제 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15 (분리과세 과세대상)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제194조16 (과세표준액) ②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제3토지 중 경기도 ○○○번지 토지 21,086.7㎡ 와 같은 동 ○○○번지 토지 1,425㎡ 및 같은 동 ○○○번 토지 169㎡ 지상에 운동시설 12,122.63㎡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9.6.1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1.6.12.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2007.4.5.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5년간(2002년~2006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예고(단원구 세무과-5660호) 통지를 하였으며, 2007.5.17.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후, 2007.5.28. 이 건 토지에 대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예고는 세액정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취소하고, 기 부과된 2002년도분 종합토지세는 과세전적부심대상이 아니라 이의신청 대상임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예고 취소(단원구 세무과-8747호)통지를 하였으며, 이 건 토지 중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복토된 사실을 200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안산시 항측사진에서 알 수 있다.

(2) 첫째, 이 건 제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제4항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제3토지 중 경기도 ○○○번지 토지 21,086.7㎡ 는 같은 동 ○○○번지 토지 1,425㎡ 및 같은 동 ○○○번 토지 169㎡와 함께 동 지상에 운동시설 12,122.63㎡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9.6.11. 건축허가를 받고, 2001.6.12.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건축공사는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허가(신고)대장〔1999-(구)건축과-신축허가-99〕과 이 건 토지 일대에 대한 200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과 항측사진 및 2006년 9월 국립지리원 항측사진에서 확인되고, 이 건 제3토지 중 나머지 토지도 200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안산시 항측사진에서 일괄적으로 복토되어 토지의 형질이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변경되어 염전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제3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둘째,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세예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결정 없이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셋째, 이 건 제2,3토지는 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토 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1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제2,3토지의 2002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산정기준이 되는 2001년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2002.2.19. 경기도 안산시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는 분할 전 토지의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된 사실을 처분청의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제48호, 2001.6.30)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portal.gg.go.kr/portal/site/gg)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제2,3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조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에 결정공시된 이 건 제2,3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건 제2,3토지의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제2,3토지에 대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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