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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6 경기도 ○○○호(토지 331.8㎡와 동지상 건축물 263.7㎡,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2006타경 41470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낙찰가액인 43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와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4,378,000원, 농어촌특별세 1,313,400원, 등록세 4,378,000원, 농어촌특별세 875,600원, 지방교육세 875,600원, 합계 11,820,600원을 2007.7.16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12.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장○○○외 1명)의 현지확인에서 이 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한 263.7㎡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제29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563,770원, 농어촌특별세 3,854,960원, 합계 53,418,730원(가산세 포함)을 2008.2.25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19세대중 1세대로서 각세대 모두가 131.85㎡정도의 주택이나 이 건 주택의 바로 지하층에 자체 출입문이 있는 창고 131.85㎡가 포함됨으로서 공부상 전체면적이 263.7㎡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 건 공동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1층과 지하층은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층형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복층형의 경우 고급주택의 요건은 공동주택 연면적 274㎡를 초과하여야 하지만, 이 건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263.7㎡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⑵ 또한, 이 건 공동주택을 2007.7.16 취득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2007.10월 전 소유자(위○○○)로부터 양도받아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2007.11월 집수리 공사를 하면서 계단을 철거하고 뚫린 바닥을 보수하여 막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원래 주거용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며 현재에도 주거 전용인 1층과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주거와 관련 없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1층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주거용 생활단위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지하창고 면적은 고급주택의 연면적을 제외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당연히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⑶ 조 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중과세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법규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복층형주택을 임의로 해석하여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과 경기도지사의 의견

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건축물 연면적이 263.7㎡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2007.12.13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이 건 공동주택은 층을 달리하는 동일한 면적의 별도 부속창고가 있으며, 그 부속창고는 이 건 공동주택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이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⑵ 이 건 공동주택은 복층형이 아닌 1층은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지하층은 주거용에 공여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과 주거용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245㎡를 초과한 263.7㎡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대장상 부속창고를 포함한 1구의 공동주택(연립주택)의 연면적이 고급주택 과세요건 면적인 245㎡를 초과한 263.7㎡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⑷ 구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같다)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7.7.16 이 건 공동주택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할 당시 주택구조상 1층과 지하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층형 공동주택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연면적 263.7㎡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복층형 공동주택의 연면적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500으로 규정한 다음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⑶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층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및 건축관련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사회통념상 하나의 출입문을 통한 내부공간에 2개층 이상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신축한 공동주택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⑷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이 구분되어 있는 설계도에 의하여 신축되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전유물)상에서 입증되고 있고, 비록 지하층과 1층을 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유자가 불법으로 1층과 지하층을 계단으로 연결하여 영구가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복층형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층 면적 131.85㎡과 동 주거용 부속창고에 공여되는 지하 부속창고면적 131.85㎡를 합한 면적이 고급주택 과세요건 면적인 245㎡를 초과한 263.7㎡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⑸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7.7.16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007.10월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아 2007.10월 이 건 공동주택의 지하층과 1층을 통행할수 없도록 바닥을 보수하여 1층만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지하 1층은 주거와 관련이 없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므로 청구인 이 2007.7.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을 낙찰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위○○○가 2007.10.22까지 이 건 공동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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