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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16

주 문

처분청이 2007.9.10. 청구외 강○○○ 및 강○○○에게 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0.18. 강원도 홍천군 ○○○ 4필지 토지 9,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6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 2006.6.1. 기계장비인 로우더(이하 “이 사건 로우더”라 한다)를 8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격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각각의 차액 290,000,000원과 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620,020원, 농어촌특별세 737,000원, 등록세 8,025,750원, 지방교육세 1,480,140원, 합계 18,862,91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4.9.30.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10.17. 쇄석기 3대(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65,901,694원과 이 건 쇄석기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4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12,953,940원, 농어촌특별세 1,079,980원, 합계 14,033,92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前대표이사인 청구외 강○○○ 및 그의 子인 청구외 강○○○이 2006.11.15.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외 김○○○외 2인으로부터 10,800주를 취득하고, 그 후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48,600주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110,000주의 54%인 59,400주를 소유함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강○○○ 및 강○○○의 과점주주 성립당시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가액 1,347,019,925원에 소유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727,390,9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35,720원, 농어촌특별세 1,382,280원, 합계 20,018,28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0 청구외 강○○○와 청구외 강○○○의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이 사건 제1처분 내지 제3처분에 불복하여 200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로우더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은 40,000,000원으로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장부상 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2006.10.18. 청구외 이○○○으로부터 7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그 중 1필지 토지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면서 법인장부상 가액을 360,000,000원으로 과다계상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제1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주)○○○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때인 2004.9.30. 신축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의 주식을 양수하고 새로이 현재의 상호로 변경을 할 무렵인 2006.2월에는 이미 없어진 건물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쇄석기의 경우에는 2006.10.17. 청구외 (주)○○○와 22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제2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3)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외 1인에게 한 이 건 제3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의 경우에는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법인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 이 사건 토지와 로우더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4.9.30. 건물계정에서 기숙사외공장건물대체라는 내용으로 65,901,694원을 대체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날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쇄석기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쇄석기를 작업현장에 설치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고,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이 계상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사건 쇄석기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제2처분도 적법하다.

(3) 청구외 강○○○ 및 강○○○이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4%를 소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6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강○○○와 청구외 강○○○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제3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사건 토지와 로우더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쇄석기를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3) 주식을 취득하여 총발행주식의 54%를 소유함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가)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 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나)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2006.1.1.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2.20.에 잔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0.18. 다시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상 기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10.19. 취득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7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6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6.8. 이 사건 로우더를 85,000,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으나 2006.10.19.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당시에는 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제130조제3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먼저 이 사건 토지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은 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와 달리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360,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기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장부가액이 회계처리상의 오류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법인장부 상 가액에 오류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격인 36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라) 이 사건 로우더의 경우에도 법인장부상 가액이 85,000,000원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40,000,000원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로우더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가)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무허가 건축물을 2004.9.30. 건설 중인 자산계정에서 건물계정으로 65,901,694원을 대체하면서 그 적요에 기숙사외완공건물대체라고 기재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결산서에서 건물잔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고 있고,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였음을 법인장부에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기계장치계정에 2006.10.17. 이 사건 쇄석기 대금으로 42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을 법인장부에서 알 수 있다.

(다) 먼저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현재의 경영자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권이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사실상의 사용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에서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2004.9.30.에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쇄석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계상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기계장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때에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소유권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 및 이 사건 쇄석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안심의에 앞서서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3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강○○○ 및 강○○○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외 강○○○외 1인이 이를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제3처분의 처분당사자도 아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도 없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로서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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