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5. 경기도 성남시 ○○○번지 전 5,964㎡외 2필지 합계 7,24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07.8.23. 이 사건 농지의 시가표준액(3,376,92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538,400원, 농어촌특별세 6,753,840원, 등록세 10,130,760원, 지방교육세 2,026,150원, 합계 86,449,150원을 신고한 다음 2007.8.30. 등록세 10,130,760원, 지방교육세 2,026,150원, 합계 12,156,9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1.7.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2.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 해당여부는 농지원부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외 강○○○ 등 6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같이 2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 상속 취득․등록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또는 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여주군 ○○○번지”로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는 20㎞를 벗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세대원 또는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강○○○등의 인우보증서는 공적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농지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경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3.7.24.부터 2007.6.15. 사망할 때까지 “경기도 성남시 ○○○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1993.11.14.부터 2004.1.12.까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번지”에, 2004.1.13.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7.6.15.을 경과한 2007.11.7.까지는 “경기도 여주군 ○○○번지”에, 2007.11.8.부터는 종전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는 1991.6.14. 최초로 작성되었으나, 세대원 사항란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강○○○ 등 6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은 경기도 ○○○번지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성남시 ○○○번지, ○○○번지 소재 농지에서 2007.6월 남편 강○○○(○○○번지 거주)이 사망하기 전까지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남편 사망 이후에는 아들 강○○○과 함께 경작하고 있음을 인근 주민으로서 이를 사실로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나목, 같은 법 제2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업농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원부 발급 또는 농지원부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그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5.10. 선고 94누2077 판결 참조), 다만 상속인의 농지 취득 당시 농지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과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소유농지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이내일 것 등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하겠다.

청구인은 1993.11.14.부터 2004.1.12.까지 “경기도 성남시 ○○○번지”에 농지 소유자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2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그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경기도 여주군 ○○○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므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 상속 취득․등록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또는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2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2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2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2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2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