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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 ○○○번지외 3필지 토지 37,497㎡상 ○○○연수원 건축물 14,626.83㎡(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중 기숙사동 5,483.0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주거시설(100)에서 교육연구시설(117)로 변경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02~2006년도분 재산세 1,763,150원, 도시계획세 475,560원, 공동시설세 3,722,920원, 지방교육세 352,610원, 합계 6,314,240원을 2007.9.5. 부과 고지하였다.

※ 과세표준액(1,779,632,990원) 산출내역 (단위: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당초

13,570,816,635

2,212,916,862

2,285,788,308

2,582,432,314

3,045,138,221

3,444,540,930

변경

15,350,449,625

2,706,477,232

2,757,797,708

2,857,733,164

3,369,750,041

3,658,691,480

차인

1,779,632,990

493,560,370

472,009,400

275,300,850

324,611,820

214,150,550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수생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이 연수원 내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건축물 자체의 고유용도를 무시하고 연수원의 교육시설로 추정하여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법과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용도지수 적용요령(1구 또는 1동의 건물에 있어서도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등에 대한 명백한 적용오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수원내의 모든 건축물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연수원내의 모든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교육연구시설(지수 117)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연수원내의 경비실 29.21㎡와 식당동 784.72㎡에 대하여는 사무실(지수 125) 및 식품위생시설(지수 125)로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부과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사실과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전체적인 용도와 당초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연수원 시설내의 강의동과 같이 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숙소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로서 비록 이 건 건축물이 교육시설인 강의동과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의동과 이 건 건축물은 유기적인 관계로 연수원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전체적인 현황도 교육시설로서 이러한 교육시설의 일부에 숙소설비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재산 가치를 고려하여 용도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입법목적에도 배치된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81호, 2005.4.6), 이 건 건축물 용도지수를 주거시설(100)에서 교육연구시설(117)로 변경하여 2002~200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업체 연수원의 숙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주거․숙박시설의 일종인 기숙사(100)로 볼 것인지, 교육연구시설의 일종인 수련원(117)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이 공부상 기숙사동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연수원 부지내에서 교육생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이 주거시설(100)이 아닌 교육연구시설(117)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강의동과 구분하여 연수생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건축물이 연수원 부지내부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 자체의 고유용도(기숙사)를 무시하고 연수원의 교육시설로 추정하여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사실과는 무관하게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용도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용도와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에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용도지수가 주거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기숙사의 개념정의에 최소한 부합하여야 하나, 이 건 건축물은 강의동, 세미나실 등의 교육연수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육생(외부교육생 포함)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원의 일부시설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기숙사의 요건인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로 제공되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6) 청구인의 2006년도 교육연수실적을 보면, 청구인의 연수원 자체교육(총86회, 연인원 8,046명) 및 청구인의 그룹사인 ○○○ 등 임직원 교육연수(총237회, 연인원 34,347명)외에 ○○○전자, ○○○(주), ○○○회계법인 등 외부업체의 교육연수실적(총569회, 연인원 60,711명)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의 용도지수 적용요령상 용도 분류인 주거시설․숙박시설의 일종인 기숙사로 분류하기 보다는 강의동, 세미나실 등의 교육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육생(외부교육생 포함)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원의 일부시설로 이용되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연수원내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을 교육연구시설의 일종인 수련원으로 보아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주거시설(100)에서 교육연수시설(117)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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