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013
주 문
처분청이 2007.1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906,270원, 농어촌특별세 816,390원, 합계 9,722,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읍 ○○○ 426.8㎡를 2002.5.27.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2002.6.25.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토지내에 지상건축물 941.5㎡(지상 1-4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3.14. 신축․취득하고 2003.7.23.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2003.9.4. 이 건 부동산 중에서 일부(지상2층, 254.24㎡, 부속토지 115.25㎡를 포함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4.5.14.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경찰서에 적발된 후,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2004.6.29. 영업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부합동감사(2007.4.19.~5.4.)에서 그 처분사항이 확인되어, 이 건 부동산 중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안분계산한 취득가액(토지 14,717,020원, 건축물 78,056,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토지분) 1,412,830원, 농어촌특별세 129,500원, 취득세(건물분) 7,493,440원, 농어촌특별세 686,890원 합계 9,722,6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13.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임차인(청구인의 남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등 일시적으로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였으면 노래연습장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차인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노래연습장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2003.9.4.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면적은 254.24㎡로 하고 객실은 7개로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4.5.14. 20:30경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1통에 5,000원, 과일안주 1접시에 15,000원에 판매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된 후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2004.6.29.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임차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등 일시적으로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해당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는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불법영업을 한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 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2(적용세율)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박○○○이 2003.9.4.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면적은 254.24㎡로 객실은 7개로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4.5.14. 20:30경 노래연습장 6번방에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1통에 5,000원, 과일안주 1접시에 15,000원에 판매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된 후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2004.6.29. 영업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부합동감사(2007.4.19.~5.4.)에서 그 처분사항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 중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이 2003.9.4. 처분청으로부터 업종을 노래연습장으로 하여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2004.5.14. 20:30경 노래연습장 6번방에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1통에 5,000원, 과일안주 1접시에 15,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유흥접객원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일시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어, 2004.6.29.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50일(2004.7.5.~2004.8.23.)의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 254.24㎡ 면적의 영업장에 객실 7개를 갖추고 영업을 한 사실이 처분청 노래연습장업 등록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 유통관련업등록신청서, 비디오물음악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은 2003.9.4. 처분청으로부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업등록 및 유통관련업으로 등록을 하였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이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어 처 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노래연습장 영업주인 청구외 박순천에게 2004.6.29. 통보한 행정처분통지서 위반내용을 보면 접대부 고용알선 1차, 주류판매 2차로 나타나 있어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일탈행위라고 보여진다.
(4)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외 박○○○이 2003.9.4. 유통관련업등록 신청시 제출한 ○○○노래연습장의 방배치 내부도면을 보더라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래방형태의 7개의 방으로 구획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과는 허가관련법도 상이한 노래연습장에서 1회의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맥주 1통에 5,000원, 과일안주 1접시에 15,000원하는 가격으로 2차례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0일
주 문
처분청이 2007.11.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8,906,270원, 농어촌특별세 816,390원, 합계 9,722,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읍 ○○○ 426.8㎡를 2002.5.27.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2002.6.25.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토지내에 지상건축물 941.5㎡(지상 1-4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3.14. 신축․취득하고 2003.7.23.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2003.9.4. 이 건 부동산 중에서 일부(지상2층, 254.24㎡, 부속토지 115.25㎡를 포함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4.5.14.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경찰서에 적발된 후,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2004.6.29. 영업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부합동감사(2007.4.19.~5.4.)에서 그 처분사항이 확인되어, 이 건 부동산 중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안분계산한 취득가액(토지 14,717,020원, 건축물 78,056,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토지분) 1,412,830원, 농어촌특별세 129,500원, 취득세(건물분) 7,493,440원, 농어촌특별세 686,890원 합계 9,722,6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13.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임차인(청구인의 남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등 일시적으로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였으면 노래연습장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차인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노래연습장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2003.9.4.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면적은 254.24㎡로 하고 객실은 7개로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4.5.14. 20:30경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1통에 5,000원, 과일안주 1접시에 15,000원에 판매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된 후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2004.6.29.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임차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등 일시적으로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해당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는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불법영업을 한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 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2(적용세율)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박○○○이 2003.9.4.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면적은 254.24㎡로 객실은 7개로 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4.5.14. 20:30경 노래연습장 6번방에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1통에 5,000원, 과일안주 1접시에 15,000원에 판매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된 후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2004.6.29. 영업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부합동감사(2007.4.19.~5.4.)에서 그 처분사항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 중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이 2003.9.4. 처분청으로부터 업종을 노래연습장으로 하여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2004.5.14. 20:30경 노래연습장 6번방에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1통에 5,000원, 과일안주 1접시에 15,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유흥접객원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일시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어, 2004.6.29.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50일(2004.7.5.~2004.8.23.)의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 254.24㎡ 면적의 영업장에 객실 7개를 갖추고 영업을 한 사실이 처분청 노래연습장업 등록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 유통관련업등록신청서, 비디오물음악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은 2003.9.4. 처분청으로부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업등록 및 유통관련업으로 등록을 하였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이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어 처 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노래연습장 영업주인 청구외 박순천에게 2004.6.29. 통보한 행정처분통지서 위반내용을 보면 접대부 고용알선 1차, 주류판매 2차로 나타나 있어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일탈행위라고 보여진다.
(4)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외 박○○○이 2003.9.4. 유통관련업등록 신청시 제출한 ○○○노래연습장의 방배치 내부도면을 보더라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래방형태의 7개의 방으로 구획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과는 허가관련법도 상이한 노래연습장에서 1회의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맥주 1통에 5,000원, 과일안주 1접시에 15,000원하는 가격으로 2차례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