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정책과-3534(20220822) |
---|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적용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답변요지
-고용재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 기간연장을 위한 고용재난지역 지정 유지 등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재난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 마다 징수유예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본문
<질의요지>
○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세 징수유예를 결정한 이후, 고용재난지역 지정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해당 징수유예 사유는 지속되는 경우 징수유예 최대 적용기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재해 발생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 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두4438. ‘08. 2.15.)을 감안하고,
- 고용재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 기간연장을 위한 고용재난지역 지정 유지 등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재난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 마다 징수유예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정책과-3534(20220822) 지방세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