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9지2012(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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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9지2012(20200714)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표이사의 한의원 및 주거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ㅇㅇㅇ 1인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주요매출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대표이사 ㅇㅇㅇ의 홈쇼핑 출연 수입으로 달리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12년 12월에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를 대표이사 ㅇㅇㅇㅇ 집주소지에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는바, 대표이사 ㅇㅇㅇ의 한의원 및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 ㅇㅇㅇ의 한의원 및 주거지인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10.13.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6.15. 같은 동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업장인 OOO 소재 OOO과 주소지인 OOO를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12.3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6년 9월 OOO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7월경부터 OOO의 공동대표원장이 되었고, OOO가 개발한 다이어트보조식품 등이 성공하고, OOO 제품도 큰 히트를 치면서 OOO는 2012년 12월경 OOO를 설립하였으며, OOO는 대표이사 OOO의 당시 주소지인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홈쇼핑업·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대표이사 OOO는 OOO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 주거지 외에 독립된 업무공간이 필요하였고, 이에 2012.7.13. OOO(쟁점사업장)에 전세금 OOO 주고,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부터 상품 구상·제품 개발·판매기법 연구·거래처 및 관련인과의 미팅 개최·방송 홍보 등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장소로 쟁점사업장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OOO의 본점 소재지는 대표이사 OOO의 구 주소지였던 OOO였기에, OOO는 실제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쟁점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청구법인을 새로 설립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 내용은 OOO의 사업 내용과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제조·판매업·전자 상거래업·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업활동으로는 우선, 건강기능식품 연구 및 개발업으로, OOO는 2013년경부터 가족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연구 끝에 쑥을 상품화하여 2017년 OOO 2018년 OOO(판매원은 OOO, 제조원은 OOO이다)을 개발하였고, 발효 효소의 비밀이라는 효소 상품도 개발하여 매출이 OOO에 이르렀으며, 쟁점사업장의 앞마당에서는 맥문동을 소량 재배하여 맥문동 발효추출물을 개발하기 위한 발효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백수오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공동개발업체, MD 등 홈쇼핑 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공동개발업체 관계자, MD 등 홈쇼핑 관계자 사이에 홈쇼핑의 목표달성률, 고객 분석, 공중파방송 프로그램이나 날씨에 의한 매출 영향, 60분 생방송 내용 멘트 등에 대한 1차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1차 피드백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공동개발업체 관계자는 쟁점사업장으로 이동하여 PD, 쇼호스트에 대한 분석, 마케팅 조건 등 홈쇼핑 관계자와는 상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따로 회의를 하고 있다.
또한, OOO 방송 후 발생한 반품상품은 OOO에 보관되다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으로 이동되었고, 쟁점사업장에서는 반품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쇼호스트별 반품 개수 파악 및 향후 반품 감소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새로운 박스에 재포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6월경 선식 제품(판매원은 OOO, 제조원은 OOO, 홍보는 OOO, 기술은 OOO, 인터넷 마케팅은 OOO, 영상제작은 OOO)에 대한 기획을 시작하여 지중해 식품에 대한 연구, 선식제품으로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의 연구 끝에 2018.11.7. 쟁점사업장에서 주식회사 파인시티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중해 선식은 2019년 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주 1회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4) OOO이 본점인지 여부에 대한 중과세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OOO은 로비, 진료실, 치료실만으로 구분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연구, 개발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며, 게다가 공동협력업체와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큰 회의실조차 없어 공동협력업체와 업무협력회의를 개최하기도 곤란한바,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의 1차 현장조사 이후, 청구법인은 현판을 하나 달고, 내부미끄럼틀 하나를 치웠으며, 이는 2018.10.23. 본점 소재지로 반품처리된 제품이 대량으로 입고되면서 반품 제품들을 쌓아 놓아두기 위하여 공간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2018.10.23. OOO 95환짜리 289박스, 2018.10.26. OOO 266박스, OOO 95환짜리 142박스, OOO 90환 80박스가 본점 소재지로 입고되었으며, 이 제품들은 반품된 제품들이어서 새로운 박스로 재포장을 하여 다시 출고되었는데 양이 많아서 하루에 작업을 다 하지 못해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2018.10.10.에는 식초(와인발효식초) 189박스가 입고된 적이 있다.
또한, OOO은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OOO의 남편이고, 세입자인 청구법인의 내부 인테리어를 맡아 수행해 준 적이 있는 사람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이따금 청구법인의 등기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이경춘은 쟁점사업장 일대에서 전원주택 여러 채를 신축·분양 중이었고, 이에 OOO 2명도 이경춘의 지인들로서 각자의 사정상 쟁점사업장에 위장전입을 해 놓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통행료 자료로 4건(OOO영업소 미납통보 2건, OOO영업소 2건, OOO영업소 1건)의 자료를 낸 것은 OOO 소유 승용차의 경우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고, 당시 확인되는 최소한 자료를 모아 낸 것으로 일부에 불과하다.
(7) 청구법인은 홈쇼핑 방송촬영을 위해 쾌적하고 분위기 좋은 주택풍의 공간이 필요하였고, 협력업체와 제품개발미팅을 진행하거나 반품된 다량의 제품들을 재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였으며, 대표이사 OOO는 개발한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7년 5월경에 OOO 엄지의 제왕에 출연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으로써 대도시 외에서 법인을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 없이 OOO 및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OOO 소재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2012.12.14. 청구법인과 유사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닥터제이에이를 설립한 바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이 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확인되었다.
법인의 실질적 본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기획, 조정, 총괄, 재무, 인사 등 법인의 주된 기능이 수행되고 법인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형식적인 사업장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직원이 없는 사실상 대표자 1인의 사업체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 장소는 쟁점사업장보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 활동지역인 청구경희한의원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를 사실상 본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2.12.14.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였고, 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대표이사 OOO의 당시 집주소지인 OOO로 등기한바 있으며, 홈쇼핑업·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와 청구법인의 업종은 거의 동일하는 등(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추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표이사 OOO의 주 활동구역 중 하나인 주소지로 판단한 것에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가 한의원 운영 이외로 하는 사업이고, OOO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굳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대표이사의 한의원 또는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OOO으로 등기한 것은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해당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장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은 총 2가지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방송출연료 수입으로 확인되며, 매입내역은 대표이사 개인의 홈쇼핑 방송출연 관련 비용으로 의상비 및 출장비, 접대비 계정이며, 거래처원장에 나와 있는 거래처의 대부분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관련한 청구법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하나,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인 2013년부터의 한의사 OOO의 개인활동에 대한 자료이고, 특히 ‘발효효소의 비밀’제품 관련 OOO 기사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는 청구법인의 설립등기(2016.9.28.) 전인 2012.6.20. 기사로서 한의사 OOO 개인이 건강기능식품 공동개발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며,OOO 방송출연 의사들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워크숍이 있었고 이것이 청구법인 기업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카카오톡 사진 등을 보면 한의사 OOO 개인이 방송출연자 지인OOO들과 모임을 쟁점사업장에서 가진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한의원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적합한 구조라 주장하나, 임대료 수입과 방송출연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대표이사가 머무는 장소 어느 곳이든 본점이 될 수 있고, 달리 주소지나 사업장이라고 해서 공간의 제약을 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 전화번호와 OOO의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내용증명상 담당자 전화번호와 OOO 한의원의 홈페이지상 상담원 전화번호가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 및 감사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 OOO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 및 협약서상 관할법원도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닌 대표이사 주소지 및 사업장인 OOO지방법원으로 지정하는 등, 청구법인은 1인 회사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가 운영하는 한의원 사이에 명확한 경계 없이 혼재되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사업장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지상 2층, 연면적 220.5㎡)로 OOO의 소유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12.7.24.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2018년 9월 및 10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OOO(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8.10.4.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고서를 보면, 해당 부동산은 내·외부 외관상 일반 가정집 혹은 전원주택, 펜션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 현판 등의 안내표지가 없으며, 폐문부재 중이라 회사근무자 및 건물소유자도 만날 수 없었으며, OOO우체국 OOO 집배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등기우편배달시 마다 항상 부재 중이라 우편송달안내문을 붙여놓으면 OOO이 OOO우체국으로 찾으러 온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후 2018.10.26. 처분청이 한 2차 현장조사시, 1차 현장조사와 달리 출입문에 없던 법인현판이 새로 설치되었고, 1층 거실에 있던 쇼파와 카페트 및 이불, 미끄럼틀과 흔들의자 등의 가정용 가구 및 집기들이 제거되거나 한쪽 구석으로 치워졌고, 부엌 선반이나 탁자 위에 청구법인의 제품(건강기능식품)들이 새로 진열되었으며, 1층 거실 한복판에 홈쇼핑 판매 후 반품처리 되었다고 하는 제품박스가 대량으로 쌓여 있었으며, 1차 현장조사시 미확인 공간인 2층 다락이나 건물 내부 침실 역시 일반 가정용 가구 및 집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6)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입세대를 확인한 바, 해당 부동산에는 일반인 3명의 세대원 OOO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각의 전입일자는 2015.4.1. 및 2017.9.8. 및 2017.9.22.로 나타나며, 대표이사 OOO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통행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18.8.10.부터 2018.11.9.까지의 기간으로 이는 세무조사 시점 부근의 통행 이력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쟁점사업장은 법인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본점으로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OOO는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구법인을 운영(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이사 OOO의 주 활동지역인 한의원과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을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표이사의 한의원 및 주거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9.28. OOO(쟁점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10.13. OOO 토지 및 건물(쟁점①부동산)을, 2017.6.15. 같은 동 OOO 토지 및 건물(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업장인 OOO 소재 OOO과 주소지인 OOO를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12.31.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OOO는 자신의 개인 주거지 외에 독립된 업무공간이 필요하여 2012.7.13. 소유자 OOO와 쟁점사업장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이때부터 상품 구상·제품 개발·판매기법 연구·거래처 및 관련인과의 미팅 개최·방송 홍보 등 사업의 중요한 업무가 쟁점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대표이사 OOO가 2012.12.13. OOO이라는 공중파 프로그램과 2013.9.4. OOO이라는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사진상 쟁점사업장은 팬션 또는 가정집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 OOO와 친정어머니는 여성호르몬 생성에 좋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차 현장조사를 한 후 해당 부동산은 내·외부 외관상 일반 가정집 혹은 전원주택, 펜션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현판 등의 안내표지가 없으며, 폐문부재 중이라 회사근무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복명하였고, 2018.10.26. 2차 현장조사를 한 후, 없던 법인현판이 새로 설치되었고, 1층 거실에 있던 쇼파와 카페트 및 이불, 미끄럼틀과 흔들의자 등의 가정용 가구 및 집기들이 치워졌다고 복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1인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주요매출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과 대표이사 OOO의 홈쇼핑 출연 수입으로 달리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12년 12월에 OOO를 대표이사 OOO의 집주소지에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는바, 대표이사 OOO의 한의원 및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전화번호와 대표이사 OOO의 한의원 대표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은 대표이사 OOO의 한의원 및 주소지로부터 원 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OOO 등에 소재한 홈쇼핑회사에서 방송을 촬영한 후에 거래처 직원들과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며, 대표이사 OOO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실제 식품에 대한 제조 등은 거래처가 하는바, 홈쇼핑에서 반품된 제품을 쟁점사업장에서 재포장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보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의 수령자는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OOO의 남편OOO이고, 대표이사 OOO가 쟁점사업장을 왕복한 통행료 자료도 4건에 불과하는 등 대표이사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 OOO의 한의원 및 주거지인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