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8지0789(201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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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89(20181029)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조조문 :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제15조 제2항
주문
OOO이 2017.8.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2015.6.1.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874주 중 8,144주(지분율 91.77%)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8.25.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OOO에 주식소유 비율(91.77%)을 곱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의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6호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므로, 2011.1.1.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과기준세율(2%)을 다시 차감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세율이 OOO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의 의견
(1) OOO의견
이혼 전의 상대방이 대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당시에는 상대방의 특수관계자(배우자)였던 본인도 과점주주로서 대상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과점주주였던 자는 최대지분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왔던 점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가 되어 상대방이 취득하였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종전의 주식 소유 비율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0, 2018.2.9.,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 의견
(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은 「지방세법」제11조 및 12조에 따른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세율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2%를 빼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세율(2%)에서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 세율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재산분할로 인한 직접적인 주식의 취득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적용할 세율이 없으므로 이 건에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세율적용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세목 통합 전에 구 등록세만 과세되던 것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함이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합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규정한 것도 세목 통합 전에 구 등록세만 과세되던 것을 세목 통합 후에도 종전의 등록세만 과세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전 배우자)은 2015.1.26.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2014드합306111)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2014드합306111, 2015.1.26.) 발췌 >
(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수(취득)받았다.
<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상황(2015.6.1. 현재) >
(다) 처분청은 2017.7.6.부터 7.12까지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를 조사하고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전 배우자였던 OOO은 이 건 법인의 주식 91.77% 보유한 과점주주였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 명의의 주식과 경영권을 그대로 양수받은 청구인 또한 전 배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혼 당시 이 건 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할 것인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전 배우자 OOO지분(91.77%)을 그대로 승계 받은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대지분이 증가하지 아니하고 이혼 전 과점주주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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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제7조 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