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2지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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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조심 2012지0316 (2013.03.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9지208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경기도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김OOO와 김OOO가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5.31. 정OOO이 연OOO로부터 6,000주, 김OOO가 이OOO으로부터 4,000주를 각각 취득하였는 바,
정OOO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 김OOO, 김OOO의 주식소유 비율이 100%가 되므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10.5.31.) 현재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 가액OOO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8.17.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1.12.19. 판결문(주식반환청구소송)의 주문내용을 근거로 자신들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1.12.23. 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과점주주 성립 이후, 주식양도인들은 주식양수인들의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법원은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주식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주식은 주식 양도인들의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법률상 매매계약의 해제는 당초부터 법률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소급효가 발생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김OOO, 정OOO의 주식양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효가 발생하여 무효인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요건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다.
이 사건 법인은 OOO에 이르는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왔는바,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동일여신한도 문제로 대표이사인 김OOO가 주식을 보유하여야만 한다는 은행측의 요구와 지적이 있어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기존주주인 연OOO, 이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는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연OOO, 이OOO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 하면서도 김OOO, 정OOO에게 형식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 뿐, 실질상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이었기 때문에 주식양수인인 청구인들은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다.
그런데, 실질주주인 연OOO, 이OOO은 청구인들과 이해가 상충되어 다투게 되었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결국은 주식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설령,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들 중 정OOO은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도 아니고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조차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 재직하는 등 이 사건 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적어도 정OOO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지분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실제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 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
2010.5.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김OOO는 이OOO으로부터 주식 4,000주를 1주당 OOO, 정OOO 역시 연OOO로부터 주식 6,000주를 1주당 OOO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총 발행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김OOO 4,000주(20%), 김OOO 6,000주(30%), 김OOO 4,000주(20%), 정OOO 6,000주(30%)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자인 청구인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2010.5.31. 연OOO가 정OOO에게 6,000주, 이OOO이 김OOO에게 4,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그 명의 개서와 동시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개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김OOO와 정OOO이 소유했던 주식을 이OOO, 연OOO에게 다시 환원하여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4.12.6.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경기도 OOO 일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아파트신축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세무서장이 2012.8.27. 발행한 납세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연OOO는 정OOO에게 양도한 6,000주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을 2010.7.29. 납부하였고, 이OOO은 김OOO에게 양도한 4,000주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을 2010.7.29.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 사건 법인의 2010.5.31. 현재 청구인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마) 2010.5.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장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토지 OOO, 차량 OOO, 합계 OOO으로 나타난다.
(바) 이OOO은 2011.6.30. 김OOO를 상대로 OOO법원에 주식양도대금미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면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11.16. 이OOO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OOO.
(사) 연OOO는 2011.6.30. 정OOO을 상대로 OOO법원에 주식양도대금미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면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11.24. 연OOO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OOO.
(아) 청구인들 중 정OOO은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도 아니고, 의결권 행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고,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은 2011.12.19. 위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23.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성립 이후 주식양도인이 주식양수인의 주식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이 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양수인이 소유하였던 주식을 주식양도인에게 환원하라고 판결하였는바, 결국, 김OOO와 정OOO은 당초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이고,
또한, 김OOO와 정OOO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동기(금융기관의 지적과 요구, 친척의 부탁), 실제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연OOO와 이OOO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은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하였던 주식을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지방세법」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실제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0.5.31. 현재 1주당 OOO씩으로 계산하여 김OOO는 이OOO으로부터 4,000주를 양수하였고, 정필상은 연OOO로부터 6,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확인 되고, 총 발행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주현황을 보면,
김OOO는 4,000주 (20%), 김OOO는 6,000주(30%), 김OOO는 4,000주(20%), 정OOO은 6,000주(30%)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100%)가 특수관계인자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으며,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는 연OOO가 6,000주, 이OOO이 4,000주를 2010.5.31. 정OOO과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그 명의개서와 동시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개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김OOO와 정OOO이 소유했던 주식을 이OOO, 연OOO에게 다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