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방법
■ 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금융기관 : 시내 은행(한국은행 제외),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납부편의 시책
○ 인터넷 납부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싸이트 및 지로,위택스 싸이트
○ 신용카드납부 (일부)
○ 가상계좌납부 (일부) ☞ 특징: 24시간 납부 가능
○ 모바일납부 (일부)
○ ARS납부 전화번호 1599-3900
■ 서울,부산,인천 지역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박스안의 지역을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 서울,부산,인천 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이 위택스에서 납부가능합니다.(위택스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싸이트로서 지방세에 대한 안내와 인터넷신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포털입니다.)
(http://www.wetax.go.kr/) 인터넷 납부창 열기
|
|
|
|
안녕하십니까. 위택스입니다.
'17.1월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기간: 1.16 ~ 1.31)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에 가능합니다.
○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시면, 납부시기에
따라 해당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할인 해 드립니다.
- 1월 납부 : 1년분의 10% 공제
- 3월 납부 : 1년분의 7.5% 공제
- 6월 납부 : 1년분의 5% 공제
- 9월 납부 : 1년분의 2.5% 공제
※ 자동차세 연세액 산출근거 등 세부내용은 소관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 연납을 신청하지 않을 시, 6월, 12월에 각각 보내드리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절 연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마감으로 인해 1.31(화)에 위택스
사용자 집중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1.31(화) 이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 연휴기간 동안 농축협·농협은행 전산시스템 작업으로 농협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납세자께서는 사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 : 1.27(금) 00:00 ~ 1.30(월) 24:00, 농협 홈페이지 참고)
감사합니다.
|
|
|
|
<<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안내 >>
|
· 신 고 : 위택스 및 해당 자치단체 방문 신고 가능
· 납 부 : 위택스, 시도 이택스, 은행창구, CD/ATM,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 가능
※ 위택스 이용시간 : 평일 및 휴일 7:00 ~ 23:30
(설명절 연휴 기간 위택스 정상 운영)
☞ 시도 이택스
서울, 부산, 인천 거주자는 해당 자치단체 이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