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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2017지0674(20180710) 

조심2017지0674(20180710) 취득세기각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ㆍ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동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ㅇㅇ사무소를 법인의 주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ㆍ이전한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24. OOO대지 21,155.7㎡ 및 같은 동 OOO대지 21,582.8㎡ 합계 42,7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6.15.부터 2016.6.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OOO(이하 "OOO사무소"라 한다)이나,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주식회사(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가 임차한 OOO(이하 "OOO사무소"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의 실질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 법인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7.2.9.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2.9. 부과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주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체이므로 OOO사무소를 본점 사무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16. 설립된 후 2012.11.21. 주주법인과 OOO개발사업(영화관련 사업체 유치를 위한 건축물 준공 사업, 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PM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양 당사자가 별개 법인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주주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PM위탁계약을 체결한 지 2년 후인 2014.11.21.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66.27%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었으나 나머지 지분은 홍콩법인인 OOO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 주주법인은 청구법인과 PM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수행에 따라 매출 95%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주주법인이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된 후 주주법인의 직원 3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주주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주체라는 처분청 의견이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은 명목상의 사무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17.부터 2015.2.16.까지 OOO사무소를, 2015.3.1.부터 2016.2.28.까지 OOO(이하 "OOO사무소"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임차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17.부터 3개월간 OOO사무실에서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세금 납부등 자금집행업무OOO 등을 수행하고, 회계·세무업무는 회계법인에게 위임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사무소의 전력사용량이 미미한 것을 근거로 하여 명목상의 사무실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3명의 인원이 외근을 주로 하여 본점 상주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사무실에 전구나 노트북을 제외하고는 전자기기가 거의 없었던 점, 냉난방기는 건물 공동 전기를 사용하여 개별 사용량에는 집계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의 임차계약 이전에는 전력사용량이 "0"이었다가 입주 후에는 1~6 Kwh로 검침 결과가 나오고 있던 점, 청구법인 직원OOO의 카드내역을 보면 본사 사무실 1층에 있는 커피숍이나 편의점 지출 내역이 존재하고 있는 점, 2015년 3월부터 2016년 세무조사시까지의 원천세 영수증을 보면 OOO지점에서 납부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OOO사무실을 본점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주법인의 OOO사무실을 주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주주법인은 2012.11.21. PM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OOO사무실을 이용하였으나, 2014.11.21.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된 이후 주주법인의 직원 3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게 됨에 따라 OOO사무실을 IT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전대해 주었는데, OOO은 비정기적(매월 7~8회)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전력사용이 월평균 193Kwh에서 156kwh로 20%이상 감소하였다.


처분청은 임직원 명함의 전화번호가 기존 주주의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을 근거로 하여 OOO사무실을 주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PM업무를 수행하던 주주법인의 직원이 기존 명함의 연락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착신전환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전화 서비스를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점, OOO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였다면 2016년 2월에 OOO사무소 옆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때 유선전화를 굳이 이전하여 설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OOO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OOO사무소가 주사무소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고,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ㆍ설치ㆍ전입함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ㆍ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


(2) 주주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PM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도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의 주요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 3일전인 2014.11.21. 청구법인의 주식 66.27%를 취득하여 주주회사가 된 점, 주주법인의 매출 95%가 이 건 개발사업에 따른 매출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2014.11.24.) 직후 주주법인의 직원 3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개발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은 주주법인으로 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과 주주법인은 이 건 개발과 관련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주체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인 OOO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보증금 없이 월 OOO만원을 지급하고 그 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며 인터넷, 우편물 수신, 회의실 공용 사용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상주형 소호사무실인 점, 청구법인은 OOO사무소에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주사무실에서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워 보이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등기부상 본점인 OOO사무소에서 세금납부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OOO사무소가 법인의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총무·재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주주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OOO또한 소호사무실인 반면, 주주법인이 임차한 OOO사무소는 2013.1.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월 OOO의 임차료와 별도의 관리비, 통신요금, 보안경비 용역료를 2015년 말까지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


주주법인의 모든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이직(2014.12.1.) 한 이후에도 OOO사무소의 전기사용량은 이직 전·후가 계속하여 유사한 사용량을 보이고 있어 OOO사무소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명함의 전화번호도 OOO사무소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OOO사무소를 OOO에 전대차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로 부동산 전대차에 따른 보증금과 임대료가 없고 OOO은 OOO사무소에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볼 때 OOO사무소를 전대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청구법인은 2016년 1월 OOO사무소 바로 옆 사무실(1005호)을 1년간 임대차 계약하였고 당해 사무실의 전력사용량이 42∼94kwh로 나타나는 반면 OOO사무소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2016년 5월까지 전기사용량이 0∼6kwh로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점인 2016년 6월 이후부터 사용량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주주법인과 청구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업무를 사실상 OOO사무소에서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OOO사무소이므로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 법인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16. 부동산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 된 이후 아래와 같이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주주법인은 영상, 의약, 부동산 등 전문 분야 마케팅, 투자 컨설팅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2.7.30. 설립되었고 2013.2.14.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주주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주주법인은 2013.1.10. OOO사무소를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차임 OOO으로 하여 2013.1.17.부터 2014.1.16.까지 임차하였고, 임차료 지급 등 OOO사무소와 관련하여 법인장부에 확인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21. 주주법인과 다음과 같이 PM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11.24.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주주법인은 2014.11.21. OOO유한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66.6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주주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OOO은 2014.9.30. 이직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 12월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장부 및 급여명세서에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4.11.17. OOO사무소 임대차계약을 체결(계약자 : 청구법인의 대표 OOO)하였는데, 보증금은 없고 계약기간이 3개월(2014.11.17.∼2015.2.16.)이며 이용금액이 OOO(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공동사무실 이용에 대한 사용계약(인터넷, 우편물 수신, 팩스 송수신, 스캐너, 프린터, 회의실 등 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OOO사무소가 속한 건물은 상주서비스, 비상주서비스 소호사무실 상품을 제공하는 곳임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14.11.25. OOO사무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OOO을 사임하고 OOO을 사내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2014년 제8170호 인증)에 나타난다.


(차) 진술서에 의하면 OOO사무소의 관리자(대표자의 남편 OOO)는 청구법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OOO사무소의 임대계약서에 계약한 당사자인 OOO은 본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 및 OOO사무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의 전기사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사무소에서는 2015년 1월 이후 2016년 5월까지 전기사용량이 0∼6kwh 정도로 나타나고 6월부터 사용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타) OOO사무소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세대별 전기사용 현황(2014.1.1.∼2016.6.30.)은 다음과 같다.

(파) 주주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들의 명함에 있는 전화 및 팩스의 회선의 설치장소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OOO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문(OOO2017.4.5.)에 의하면 OOO은 OOO사무소를 2014.12.11.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주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주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거) 청구법인은 2016.1.22. OOO사무소 바로 옆인 OOO를 2016.1.25.부터 2017.1.24.까지 보증금 OOO임차료 OOO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있고, 당해 호수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2월 76kwh, 3월 94kwh, 4월 50kwh, 5월 45kwh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너) 이 건 개발과 관련한 여신을 담당한 OOO의 직원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관련 업무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고,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조심 2015지1560, 2016.6.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본점으로 등재된 OOO사무소 및 OOO사무소가 주사무소이고 OOO사무실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주법인은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PM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요 업무를 대행하였던 점, 특수목적법인(SPC)이었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주법인의 직원 전원을 채용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들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OOO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이전·설치된 점, 주주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2014년 12월 이후에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OOO사무소의 전력사용량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0~6Kw에 불과하고, OOO사무소의 전력사용량은 전년도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용량(120~248Kw)을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2016년 1월부터 사용한 OOO사무소 옆인 OOO사무실은 2월부터 5월까지의 전력 사용량이 42~94Kw로 나타나는 점, 앞서 살펴본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던 OOO사무소 및 OOO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에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 OOO사무소를 법인의 주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이전한지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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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번호 제목
2947 징수유예등 용어 관련
2946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적용 질의 회신
2945 주택건설사업자 일몰기한 이후 취득한 공동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944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표이사의 한의원 및 주거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ㆍ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4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94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40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합병이「법인세법」제44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적격 합병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939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2938 임차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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