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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06(20090223)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지방세법시행령제82조

 

답변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법 제3조 제1항,3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 5에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임대차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를 직접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806(20090223) 취득세

번호 제목
2947 징수유예등 용어 관련
2946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적용 질의 회신
2945 주택건설사업자 일몰기한 이후 취득한 공동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2944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대표이사의 한의원 및 주거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내 취득 등 중과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43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ㆍ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942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94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940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합병이「법인세법」제44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적격 합병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2938 임차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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