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806(20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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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지방세법시행령제82조
답변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법 제3조 제1항,3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의 5에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임대차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를 직접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806(20090223)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