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349(2023.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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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질의요지 >
○ 상속으로 단독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소유지분 100%)만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면서,
- 제1호에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이 분할되어 그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에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인 바,
-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토지 지분 외 건축물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전부 소유하면서 효용과 편익을 온전히 누린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349(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