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5지0642 (201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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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5지0642, 2015. 6. 9.
제 목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지0642 (2015.06.09)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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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친이 2013.6.25. 사망함으로써 쟁점자동차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4.3.7. 00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자동차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유일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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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6.25. 상속개시된 최OOO을 2014.12.20.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모의 이혼에 따라 피상속인과는 20년 동안 연락 없이 살아오다가 숙부로부터 가진 재산없이 2013.6.25.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었었는데, 처분청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이 있어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OOO도 카센터에 수리를 맡긴 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서 고소나 도난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바, 법률지식이 없어서 상속포기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다가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한 번도 본적도 없고 사용·수익하지도 않는 상태(등록원부상 상속이전 등록하지 않음)인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상속인 등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동차는 2005년식 수입차량OOO로 신고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3.6.25. 사망한 사실,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자녀인 청구인만 있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양자는 1994.12.17. 이래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모 조OOO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10.30. OOO 처분청의 자동차세 등을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OOO이 2014.6.24.~2015.6.24.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락조차되지 아니하였던 피상속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현재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본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자동차관리법」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에 대한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2013.6.25.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것이어서 파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