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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3심-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자동차세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46225(2022.01.12) 자동차세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과세요건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는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 도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부터 2019. 9.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9 기재 자동차세 합계 3,285,42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순번 제20 내지 39 기재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1,612,4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의 ‘1. 처분의 경위’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년경 노숙을 하며 지내던 사람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범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이 사건 제1, 2자동차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이하,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첫째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가 쟁점이다.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다.

 

 

 

    둘째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다.

 

 

 

나.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로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는데,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원고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공받아 2009. 11. 23.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주소 : 대전 서구 ○○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원고가 2009. 11. 16.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상당을 할부 조건으로 하여 대출을 받고 위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1. 5. 5. 이후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자동차를 은닉하여 위 회사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6. 3.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할부금융약정서의 글씨체, 대출 신청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의 목소리가 원고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고, 원고가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직접 또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아웃(이하 ‘○○아웃’이라고만 한다) 등기이사로 등록되었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40대에 이르는데, 원고는 그중 ‘68러8649 차량이 2015. 3. 30.부터 공터에 주차·방치되어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8. 9.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가 이미 해산된 상태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아웃 명의의 68러○○, 27노○○, 34거○○ 차량에 관하여 ‘원고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각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9.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평택시장은 원고가 ○○아웃의 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40대 차량에 대하여 부과받은 과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사건(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 사건)에서, 과세처분 등이 명의도용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과세처분 등을 직권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노숙자로서 자신의 명의도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 2자동차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는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의 존재나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②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작성된 할부금융약정서의 글씨체, 대출 신청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의 목소리가 원고의 글씨체나 목소리가 아니었고, 이 사건 제1자동차와 관련한 불기소처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경제적 자력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원고를 비롯한 노숙자들로부터 숙식이나 취업 등의 기회제공을 빌미로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을 개연성이 높은 사정, ③ 원고가 ○○아웃 명의의 다른 40대의 자동차에 대하여도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도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은 사정,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추상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거나 할부금융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았음을 알았다거나 이에 직접 또는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⑤ 피고와 달리 평택시장은 ○○아웃의 명의의 40대 차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 등이 명의도용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이를 직권취소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대해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다툴 수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에 의한 하자는 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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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2021년판), 422쪽; 같은 취지의 日本 最高裁判所 昭和 48年 10月 5日 第二小法廷 昭45(行ツ) 44号 판결 참조.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원고가 처제의 내연남(갑)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갑이 무단으로 그 소유 건물을 원고 명의로 해 두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자,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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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제1, 2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6. 3.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할부금융약정서의 글씨체, 대출 신청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의 목소리가 원고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고, 원고가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1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적어도 수사기관이 공적으로 원고의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한 무렵부터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자동차에 대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기 때문에, 2015년경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위 각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누가 위 각 자동차를 소유하는지 또는 운행하는지를 찾아내거나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다) 원고는 2015년경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자동차등록령(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항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자동차는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원고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고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보이는 다른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사용관계가 확인된다면, 이를 통해 그 실질적인 명의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 ② 원고는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서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이상,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2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사정, ③ 원고는 2019. 2.경 주위에서 이른바 ‘대포차’를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명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한 사정 등이 있다.

 

 

 

바) 이 사건 처분을 유효하다고 본다고 해서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용산구 쪽방촌에 거주하면서 소득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처분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② 이 사건 제1, 2자동차는 모두 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환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와 달리 평택시장은 ○○아웃의 명의의 40대 차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 등이 명의도용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이를 직권취소한 사정 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 록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835(2021.05.14) 자동차세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 또는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9노89○○ 승용차(○○, 2008년식, 이하 ‘이 사건 제1자동차’라 한다)와 03부94○○ 승용차(○○,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제2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자동차에 관하여 2014년 2기분부터 2019년 1기분까지 각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2, 5, 7, 8, 10, 12, 14, 17, 19 기재 합계 2,005,920원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 2014년 2기분부터 2018년 2기분까지 각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순번 3, 4, 6, 9, 11, 13, 15, 16, 18 기재 합계 1,279,500원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자동차에 관하여 2015년 1기분부터 2019년 2기분까지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순번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기재 합계 726,58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 2015년 1기분부터 2019년 2기분까지 각 가산금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순번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기재 합계 885,82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년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신원 미상의 남자 2인이 취직을 시켜준다며 대전으로 데려갔고, 취업에 필요하다 하여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취득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제1자동차, 이 사건 제2자동차는 취업시켜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서류를 받아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명의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자동차, 이 사건 제2자동차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자동차세 부과처분들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25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24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원고는 주로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었는데, 2009. 11. 23. 이 사건 제1자동차,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주소 : 대전 서구 탄방동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② 원고는 2015년경 ‘원고가 2009. 11. 16.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상당을 할부 조건으로 하여 대출을 받고 위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는데, 2011. 5. 5. 이후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자동차를 은닉하여 위 회사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6. 3.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할부금융약정서의 글씨체, 대출 신청 당시 녹음된 전화통화의 목소리가 원고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고, 원고가 오랜 기간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원고가 직접 또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제1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09년경 주식회사 ○○아웃 등기이사로 등록되었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40대에 이르는 사실, ④ 그중 ‘68러○○ 차량이 2015. 3. 30.부터 공터에 주차·방치되어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원고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2018. 9. 1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가 이미 해산된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 ⑤ 위 회사 명의의 68러○○, 27노○○, 34거○○ 차량에 관하여 ‘원고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2019.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가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2009년경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원고를 대전으로 데리고 가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원고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공받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1자동차,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취업시켜주겠다며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각종 서류를 받아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당시 원고의 지위,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성명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돈이나 숙식을 제공받고 그들에게 자기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이나,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취업을 위하여는 중고자동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그들에게 자기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① 과세관청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 또는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2009. 11. 23.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제1자동차,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인이 원고였던 점, ②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ㆍ확인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③ 현재까지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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