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 2019지1523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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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9지1523, 2019. 6. 10.
제 목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조심 2019지1523 (2019.06.10)
[세 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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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하고 파산종결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정상속승인받아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정상속승인 및 상속재산파산결정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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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1.4.에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OOO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가 2017.8.21.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1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분(과세기간 : 2017.1.1.∼2017.6.30.)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과세기간 : 2017.7.1.∼2017.8.20.)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자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 쟁점자동차를 한정승인 상속받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OOO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에 쟁점자동차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청구인의 상속재산 파산종결일인 2018.9.20.이 지나서야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8.11.12.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자동차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결정의 효력)에 면책채권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의견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7.1.4.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이 2017.1.4.부터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8.21.에서야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동 규정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민법」제1009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7.1.4.부터 사실상 소유하였고,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17.12.1.)에는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7.8.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제도로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한정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조세채무인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청구인의 상속재산파산신청 사건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12.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5.1.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17.1.4. 사망하였고, 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버지이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은 2017.3.24. OOO에 상속포기신청OOO을 하여 2017.8.11. 상속포기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7.2.14. OOO에 상속한정승인신청OOO을 하여 2017.7.2.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고, 2017.8.2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과세기간: 2017.7.1.∼2017.8.20.) OOO원을 각각 2017.7.10. 및 2017.9.10. OOO에게 부과하였다가 OOO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과 취소한 후, 2018.11.12.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7.8.22. OOO에 상속재산파산신청OOO을 하여, 2017.11.13. 파산선고결정 및 채권자집회 및 배당 등을 거쳐 2018.9.20. 파산종결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하고 파산종결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으나, OOO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 포기는 「민법」 제1042조 및 1043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한정상속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한정상속승인받아 2017.8.21.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정상속승인 및 상속재산파산결정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