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양도, 제도46014-11620 , 2001.06.20 

[ 제 목 ]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 요 지 ]

재개발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아파트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질의내용 요약

 

1983년도에 취득한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자격을 승계하고 토지는 ○○시로부터 취득한 후, 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1. 1세대 2주택이 되는 시점인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2. 재개발아파트 완성후 현재 거주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05 (1999.08.25)

 

상기 1.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890 (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934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2933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2262 (2020.11.02) 
2932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2931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26 (2015.05.29) 
2930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1523 (2019.06.10) 
292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42 (2015.06.09) 
»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양도, 제도46014-11620 , 2001.06.20 
2927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748(20201026) 
2926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623(20210629) 
2925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418(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