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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소유분과 주행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두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사례 보기

주행분
비과세 (제126조)
사후 절차 — 제척기간을 정하는 사실

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 부정행위 10년 · 무신고 7년 · 그 밖 5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계산 결과

갈래주행분
기준일2023-06-25
연세액260,000원
신고납부2023-06-25
경정청구 신청서용 — 이 결과를 당초 또는 경정 후 값으로 저장해 두면(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모두 모였을 때 신청서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근거
세액1,000,000원 × 26% = 260,00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합계(연세액)260,000원

납기와 징수

사후 절차 —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

기준기산일부과 제척기간경정청구
신고기한2023-06-25
신고기한의 다음 날
2028-06-25 까지 (5년)
그 밖의 경우
2028-06-25 까지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것 (지방세법 시행령 원문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인용한 법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넘긴 내용입니다. 2023-06-25 시점 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법 제124조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11-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 법 제126조
제121조(비과세)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그 밖의 요인의 신변 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다. 교통순찰용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구조,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한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4. 환자 수송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 수송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딸린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운반용이 아닌 작업용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삭제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2-02-28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법 제131조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19-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 법 제136조·제135조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15-01-01

체납하면

참고 해석사례

자동차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124~140조)는 2011년 전에는 등록세 자리였습니다.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으므로, 색인이 자동차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줍니다 —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세액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유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합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보통징수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6월과 12월에 고지하며, 신청하면 4분의 1씩 3월·9월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제150조 제7호, 제151조 제1항 제7호).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나 영업용에는 붙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은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차령 감액과 감면을 적용한 뒤의 자동차세액입니다.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제151조 제2항)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액이 열 배 넘게 다릅니다
2,000시시 승용자동차가 영업용은 시시당 19원, 비영업용은 200원입니다. 영업용 여부는 시행령 제122조가 정하는 사실관계이고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차령 감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1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기분세액이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제127조 제1항 제2호). 다만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그 차령을 12년으로 보므로 그 이상은 더 줄지 않습니다. 차령을 직접 넣으면 그 값을 그대로 쓰고, 차령 기산일(시행령 제122조②)을 넣으면 제1·2기분 차령을 그 날짜로 자동계산합니다.
승계취득은 일할계산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제129조). 연세액을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주행분의 과세표준은 국세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조정세율, 시행령 제131조)입니다. 법 제136조①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60이지만, 같은 조②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이미 26%로 조정해 두었고 이 값이 실제 적용됩니다. 그 본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는 국세라 이 도구가 확보하지 않으므로, 세액을 넣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등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 일반 납세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34조). 다른 세목에는 없는 제한입니다.
비과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국빈 전용, 소방·구급·구호 등의 비과세(제126조)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조문 체계가 달라 지금의 절 구분으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

이 결과 내려받기CSV (엑셀)JSONCSV 는 단계별 내역과 근거 조문을 함께 담습니다. 주소를 그대로 열면 같은 계산이 재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