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참고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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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382 · 2025-04-23
이 건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서산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교통세는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