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취득세 계산 사례 보기
중과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찾으시려면 →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이면 취득일 기준이 다릅니다 → 정비사업 취득세
이 목록은 취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145개 중 111개). 감면 찾기 — 여섯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카탈로그는 법령 원문에서 LLM 으로 추출한 TypeDB 데이터의 스냅샷이다. 조문 원문 대조를 거친 rate_schedule/criteria_schedule 과 신뢰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감면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가능한 후보를 근거 조문과 함께 노출하고,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실무자가 조문을 확인해 결정한다.
조문 대조: 조문에서 확인 20건 — "조문에서 못 찾음" 는 카탈로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표시다. 감면은 어느 경우에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근거 | 구분 | 감면 | 조문 대조 | 일몰 | 내용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경감 | 75%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
2028-12-31 | 도시개발 체비지 취득세 75%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경감 | 75%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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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2-31 | 재개발 원소유자 60㎡이하 취득세 75%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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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2-3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재산세는 면제, 일몰종료) ⚠ 원본 데이터 문제
⚠ 기간 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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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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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1 | 민간 장기임대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무기한 | 공공직업훈련시설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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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 평생교육시설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60% · 100%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법인 해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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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1 |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35% · 50%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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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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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 | 창업보육센터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7-08-14까지
(1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2026-12-31 ⚠ |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2027-12-31 | 기부채납 반대급부 취득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020년까지는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
2028-12-31 | 재개발 원소유자 60~85㎡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2027-12-31 | 위기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 100%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사후관리 2027-08-14까지
(1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매각·증여 등 처분
⏳ 사후관리 2027-08-14까지
(1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2028-12-31 | 인구감소지역 사원임대용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조례추가시75%까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27-08-14까지
(1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2027-12-31 | 시장정비 시행자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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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2-31 | 민영교도소 취득세 50% 경감(일몰종료) ⚠ 원본 데이터 문제
⚠ 기간 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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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다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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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2-31 | 임업후계자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경감 | 5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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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 | 자영어민 어업권 등 취득세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 경감 | 40%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15% · 40%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2028-12-31 |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사업자 취득세 40% 경감(개발자직접사용15%, 조례추가시최대50%/25%)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경감 | 35% |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35% · 50%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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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 | 벤처집적시설 조성 취득세 35% 경감 |
외 112건. 감면 검색어로 좁힐 수 있습니다.
취득일(2026-08-15) 기준으로 제외: 그 시점엔 취득세 감면이 없던 조문 11건 · 일몰이 지난 감면 19건 — 근거는 조문 시행일 이력입니다.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74건은 지우지 않고 후보에 남겼습니다.
적용할 후보를 고른 뒤 reduction_ratio 에 그 후보의 reduction_ratio_for_engine 값(0~1)을 넣어 다시 계산한다. 감면율은 카탈로그에서 퍼센트(0~100)로 관리되므로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
| 기한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2026-10-14까지 | 60일 | 2026-08-15 취득일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취득한 날부터 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축소일부터 센다(제1항 괄호).
※ 제2항(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60일)·제3항(비과세·감면 후 부과대상이 된 경우)은 인코딩하지 않았다. 사유 발생일이 사실 판정이라 기산점을 엔진이 정할 수 없다.
※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는 이 스케줄에 없다.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항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6항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항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항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항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2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4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항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 → 부동산 소재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면(세액을 깎는 것)과 다릅니다 — 여기 걸리면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과 항이 배제되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잘라냈고 인용문이 함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해당 여부·업종·직접사용·설립 후 5년·휴면법인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 | 배제되는 중과 | 기한 | 추징 |
|---|---|---|---|
| 제31조의4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1-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36조의3 | 제13조의2 (주택 다주택 중과) | 2028-12-31 까지 | 있음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57조의5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78조 |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제13조 제4항 | 2028-12-31 까지 | 있음 |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180조의2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까지 | 있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화면이 인용한 법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넘긴 내용입니다. 2026-08-15 시점 판입니다.
이 판의 시행일 2022-01-01
이 판의 시행일 2014-08-12
이 판의 시행일 2020-01-01
이 판의 시행일 2011-01-01
이 판의 시행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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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의 시행일 2023-06-30
이 판의 시행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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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의 시행일 2023-01-01
이 판의 시행일 2021-04-27
이 판의 시행일 2013-01-01
이 판의 시행일 2021-01-01
이 판의 시행일 2023-03-14
이 판의 시행일 2018-01-01
이 판의 시행일 2011-01-01
이 판의 시행일 2017-07-26
이 판의 시행일 2026-01-01
이 판의 시행일 2022-01-01
이 판의 시행일 2014-03-14
이 판의 시행일 2024-04-01
경정청구는 2031-10-13까지 가능합니다 (1885일 남음).
부과 제척기간은 2031-10-14까지입니다 (그 밖의 경우 5년, 1886일 남음).
| 구분 | 기한 | 남은 기간 | 근거 |
|---|---|---|---|
| 경정청구 (더 냈으니 돌려달라) | 2031-10-13
5년, 법정신고기한부터 |
1,885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2020-01-01~ |
| 부과 제척기간 (덜 냈으니 더 내라) | 2031-10-14
그 밖의 경우 5년,
기산 2026-10-15 |
1,886일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2011-01-01~ |
기산일은 취득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후발적 사유(판결·상호합의 등)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38조 제2항(이의신청·판결·상호합의에 따른 특례 기간)은 절차 진행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계산하지 않고 조문만 안내한다.
※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제50조 제2항 각 호)는 사실 판정이라 목록만 낸다.
※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인용한다(시행령). 그 값은 기획재정부령이라 이 엔진이 확보하지 않았다 — 기산일 규칙만 싣는다.
위 호들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아래 법률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해야 할 범위만 좁혀 드립니다.
지방세법 — 세율 근거 법령 버전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2011-01-01 이후 세율 불변을 조문 대조로 확인했으므로 이 취득일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