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일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세무 실무자용이라 단계별 내역을 접지 않습니다. 로그인 없음.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취득세 계산 사례 보기

취득의 시기 — 취득일을 조문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

여기에 사실을 넣으면 취득일을 비워도 계산합니다. 취득일과 함께 넣으면 계산해 보고 다르면 알립니다. 2023-01-01 전에는 개인 간 매매의 취득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었습니다.

중과·세율특례 판정 — 중과는 예외라 요건을 다 넣어야 한다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값입니다. 무상취득 중과(3억 이상)·저가주택 중과 제외·고급주택 판정이 이 값을 씁니다.

계약체결일은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6조(2020-07-10 이전 계약분 중과 배제) 판정에 씁니다.

비과세·면세점 —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제9조·제17조)

사유를 고르지 않으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시가표준액을 넣지 않으면 비과세로 단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 — 주식만 사도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5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값을 넣습니다. 과거에 더 높았다가 낮아진 적이 있으면 과거 최고 지분을 꼭 넣으십시오 — 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

신고·가산세 — 기한을 이미 넘긴 건을 다룰 때 (제20·21조)

신고 상태를 고르지 않으면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언제나 안내합니다.

감면 — 후보만 제시하고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찾으시려면 → 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이면 취득일 기준이 다릅니다정비사업 취득세

이 목록은 취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145개 중 111개). 감면 찾기 — 여섯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이용 안내

총 납부세액
취득세 — · 지방교육세 — · 농어촌특별세 —
JSON: 같은 URL 에 &f=json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원시취득(신축 등) 2.8%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조문 원문원시취득: 1천분의 28
· lta-11-1-3: 원시취득(신축 등) = 2.8%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원시취득(신축 등) 2.8%
판단: 중과·특례 해당 없음 — 표준세율 적용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조문 원문원시취득: 1천분의 28
· lta-11-1-3: 원시취득(신축 등) = 2.8%
3. 지방교육세
산출하지 않음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조문 원문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let-151-1-1-general: (적용세율 2.8% − 중과기준세율 2%) × 20% = 0.16%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 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하지 않음
· 과세표준이 없어 산출하지 않음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1단계 표준세율 선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443건 (제11조 전체는 3,148건)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지방세운영과-1556 · 2018-07-05
판단 뒤 이 조문이 7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3-14).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조심2018지0309 · 2018-05-16
판단 뒤 이 조문이 7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3-1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근거조문 명시2016두34783 · 2016-06-23
판단 뒤 이 조문이 8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3-1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5지1717 · 2026-01-23
청구법인의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납세의무를 구성하는바, 이 건 업무시설의 공사비는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인 부동산인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3775, 2020.5.28. 같은 뜻임). 또한, 이 건 공공시설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9,114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이 조문 사례 9,114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10.10.12.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원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단계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4건 (제151조 전체는 26건)
헌법재판소2021헌바131 · 2024-08-29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중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부칙조항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일련의 정부 주택정책 중 하나인 2020. 7. 10.자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보호와 중과조항 회피로 위 대책의
법원2017구합24235 · 2018-08-17
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⓵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⓶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법원2015누55631 · 2015-12-22
판단 뒤 이 조문이 5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감사원감심2015-168 · 2015-06-04
판단 뒤 이 조문이 6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3-01-01).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초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 법인장부에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여 자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2건)

[사후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있었으면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제38조 제2항). 그 사정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정 필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exclusive_area_m2(주거전용면적)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다.

감면 후보 (132건 · 자동 적용하지 않음)

이 카탈로그는 법령 원문에서 LLM 으로 추출한 TypeDB 데이터의 스냅샷이다. 조문 원문 대조를 거친 rate_schedule/criteria_schedule 과 신뢰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감면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가능한 후보를 근거 조문과 함께 노출하고,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실무자가 조문을 확인해 결정한다.

조문 대조: 조문에서 확인 20건 — "조문에서 못 찾음" 는 카탈로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표시다. 감면은 어느 경우에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구분감면조문 대조일몰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경감 75%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2028-12-31 도시개발 체비지 취득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경감 75%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2028-12-31 재개발 원소유자 60㎡이하 취득세 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
2028-12-3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재산세는 면제, 일몰종료)
⚠ 원본 데이터 문제
⚠ 기간 판정 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2027-12-31 민간 장기임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무기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무기한 평생교육시설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60% · 100%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법인 해산·폐업
2027-12-31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35% · 50%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6-12-3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
2026-12-31 ⚠ 창업보육센터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7-08-14까지 (1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6-12-31 ⚠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027-12-31 기부채납 반대급부 취득부동산 취득세 50% 경감(2020년까지는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75% · 100%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② 삭제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취득 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됨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 / 기한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음
2028-12-31 재개발 원소유자 60~85㎡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7-12-31 위기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5년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 100%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사후관리 2027-08-14까지 (1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매각·증여 등 처분
⏳ 사후관리 2027-08-14까지 (1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8-12-31 인구감소지역 사원임대용부동산 취득세 50% 경감(조례추가시75%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사후관리 2027-08-14까지 (1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7-12-31 시장정비 시행자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25% · 50%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028-12-31 민영교도소 취득세 50% 경감(일몰종료)
⚠ 원본 데이터 문제
⚠ 기간 판정 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8-12-31 임업후계자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경감 5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50% · 100%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2026-12-31 ⚠ 자영어민 어업권 등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경감 40%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15% · 40%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8-12-31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사업자 취득세 40% 경감(개발자직접사용15%, 조례추가시최대50%/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경감 35% 조문에서 확인
조문의 율: 35% · 50%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31-08-14까지 (5년) — 다른 용도로 사용 / 인가·지정 취소 / 유예기간 내 조성하지 않음
⏳ 사후관리 2029-08-14까지 (3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 사후관리 2028-08-14까지 (2년) —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 /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미사용 / 매각·증여 등 처분 / 다른 용도로 사용
2026-12-31 ⚠ 벤처집적시설 조성 취득세 35% 경감

외 112건. 감면 검색어로 좁힐 수 있습니다.

취득일(2026-08-15) 기준으로 제외: 그 시점엔 취득세 감면이 없던 조문 11건 · 일몰이 지난 감면 19건 — 근거는 조문 시행일 이력입니다.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74건은 지우지 않고 후보에 남겼습니다.

적용할 후보를 고른 뒤 reduction_ratio 에 그 후보의 reduction_ratio_for_engine 값(0~1)을 넣어 다시 계산한다. 감면율은 카탈로그에서 퍼센트(0~100)로 관리되므로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

신고·납부 기한

기한기간기산점근거
2026-10-14까지 60일 2026-08-15
취득일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026-08-15 60일 → 2026-10-14 까지

취득한 날부터 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축소일부터 센다(제1항 괄호).

※ 제2항(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60일)·제3항(비과세·감면 후 부과대상이 된 경우)은 인코딩하지 않았다. 사유 발생일이 사실 판정이라 기산점을 엔진이 정할 수 없다.

※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는 이 스케줄에 없다.

납세의무자 — 누가 취득자인가 (지방세법 제7조 · 2026-01-01 시행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항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항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6항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항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항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항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2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14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항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납세지 (지방세법 제8조)

주택 → 부동산 소재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을 깎는 것)과 다릅니다 — 여기 걸리면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과 항이 배제되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잘라냈고 인용문이 함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해당 여부·업종·직접사용·설립 후 5년·휴면법인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배제되는 중과기한추징
제31조의4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2021-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있음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제13조의2 (주택 다주택 중과)2028-12-31 까지있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5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2027-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있음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제13조 제4항2028-12-31 까지있음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2027-12-31 까지있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시점에는 일몰이 지난 배제 1건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것 (지방세법 시행령 원문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인용한 법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넘긴 내용입니다. 2026-08-15 시점 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 법 제6조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2-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법 제6조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이 판의 시행일 2014-08-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법 제6조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0-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법 제6조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11-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법 제7조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이 판의 시행일 2025-08-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법 제7조·제10조의2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법 제7조제1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대가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6-06-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 법 제7조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이 판의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 법 제9조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2-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11-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법 제10조의3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 법 제10조의5·제10조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②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사실상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중고 차량 또는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3-06-30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법 제10조의5·제10조의3·제7조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나.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이 판의 시행일 2025-08-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법 제10조의6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3-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법 제10조의6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가.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나.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이 판의 시행일 2023-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법 제10조·제7조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격 같다)] │
│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2. 주택 외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가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격 준액)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가격 적 │
│ ───────────────│
│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2. 주택 외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가격 면적 │
│ ────────────────│
│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1-04-27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 법 제11조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이 판의 시행일 2013-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법 제12조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1-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법 제13조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3-03-14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 법 제15조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18-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법 제16조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11-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 법 제20조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판의 시행일 2017-07-26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법 제20조·제13조·제13조의2·제15조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나.
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
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라.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마.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바.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차.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 판의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판의 시행일 2022-01-01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법 제21조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이 판의 시행일 2014-03-14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법 제22조의2·제10조의3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판의 시행일 2024-04-01

세율 적용 (지방세법 제16조 · 취득 후 사정이 바뀌면)

취득 후 5년 내 본점·공장·사치성재산이 되면 중과세율로 추징 (제1항)
한 물건에 세율이 둘 이상이면 높은 쪽 (제5항)

아직 고칠 수 있나 (2026-08-15 기준)

경정청구는 2031-10-13까지 가능합니다 (1885일 남음).

부과 제척기간은 2031-10-14까지입니다 (그 밖의 경우 5년, 1886일 남음).

구분기한남은 기간근거
경정청구 (더 냈으니 돌려달라) 2031-10-13
5년, 법정신고기한부터
1,885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2020-01-01~
부과 제척기간 (덜 냈으니 더 내라) 2031-10-14
그 밖의 경우 5년, 기산 2026-10-15
1,886일 지방세기본법 제38조
2011-01-01~

기산일은 취득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후발적 사유(판결·상호합의 등)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38조 제2항(이의신청·판결·상호합의에 따른 특례 기간)은 절차 진행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계산하지 않고 조문만 안내한다.

※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제50조 제2항 각 호)는 사실 판정이라 목록만 낸다.

※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인용한다(시행령). 그 값은 기획재정부령이라 이 엔진이 확보하지 않았다 — 기산일 규칙만 싣는다.

짚어볼 조문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호들이 요건을 끌어오는 다른 법률 (8개 · 판정 범위 밖)

위 호들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아래 법률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해야 할 범위만 좁혀 드립니다.

미산출·전제

지방세법 — 세율 근거 법령 버전 (시행 2026-07-01, 법률 제21308호). 2011-01-01 이후 세율 불변을 조문 대조로 확인했으므로 이 취득일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계산기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