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근거조문 명시 2017두63795 · 2017-12-21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하였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6지0067 · 2016-06-24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주택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일지라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4지0805 · 2014-11-18
2013년 10월에 작성된 협의이혼합의서상 전남편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합의이혼 후 증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전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육합의서를 제출한 날인 2013.10.28. 전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과 전남편 간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후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92 · 2026-01-15
청구법인은 2024.9.24. 쟁점호텔의 호텔등급결정을 받은 직후인 2024.9.25. 전문호텔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쟁점호텔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43 · 2026-01-08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②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점③다가구주택 호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바, 각 호별 면적이 30㎡로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34 · 2025-12-30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76 · 2025-12-24
청구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488 · 2025-12-22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①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검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택 중과예외규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중과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 중과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중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07 · 2025-12-17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종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수 산정시에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취득세율은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36 · 2025-12-16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59 · 2025-12-12
감면규정 취지(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쟁점부동산 취득 전 공공임대 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접수한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점, 또한, 추징 규정에서 1년 내 미착공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둔 점을 고려했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조심 2024지204, 24.5.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39 · 2025-12-11
①재산세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 등으로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준공(1960.1.1.)된 건축물로 확인되는바, 건축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대상 ②중과세 대상임을 처분청이 안내했음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하였고, 신고·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06 · 2025-12-03
쟁점주유소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위험물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숙소”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유소 2층에 위치한 쟁점숙소는 「건축법」상 위험물저장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경우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외 다른 주거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바, 쟁점숙소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774 · 2025-11-27
2015.7.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개정취지가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수원지방법원 2023.9.21. 선고 2022구합78730 판결 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종전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반세율 적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053 · 2025-11-25
①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중과세율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일 뿐,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619 · 2025-11-25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친부와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997 · 2025-01-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이미 설치된 유치원등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모두 쟁점토지를 유치원등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540 · 2024-12-26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거나,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2.26.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22.7.19.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72 · 2024-11-08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23지4066, 2024.7.29.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57 · 2024-10-17
청구인은 그 영 시행후 약 3년 9개월이 경과한 2023.8.28.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주택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사항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4조에서 2019.12.4.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쟁점부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24조의4 제5항 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603 · 2024-05-29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자녀인 ○○○와 ○○○는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 보다 나이가 많은 ○○○가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상속받았으므로 ○○○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0 · 2024-04-30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0 · 2024-04-30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정전 「지방세법」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 지방세운영과-1556 · 2018-07-05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근거조문 명시 조심2018지0309 · 2018-05-16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6두34783 · 2016-06-2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771 · 2026-01-08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507 · 2025-11-28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60 · 2025-11-21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부분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보이는 점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78 · 2025-11-13
① 매도인과의 분쟁과 대구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주택을 신축하는데 장애 사유가 될 뿐, 쟁점주택의 멸실에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②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주택❶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택❶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066 · 2020-02-05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 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한 세울(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97 · 2018-10-08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71 · 2018-08-22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52 · 2018-08-22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이 조문 사례 9,114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10.10.12.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원
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827 · 2010-06-22
담당공무원의 복명서 및 사진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법인상호간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은 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08지0495 · 2009-07-23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511 · 2012-04-27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지하1,2층의 위락시설은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용면적으로 사용중인 주차장 등은 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242 · 2012-03-05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대지면적이 647㎡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662㎡)를 충족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처분청의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471.36㎡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