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382 · 2026-01-27
①건축허가를 받은 시점(23.12.20.)이 과세기준일(23.6.1.) 이후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사권제한 토지 감면 취지는 공용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인바, 쟁점토지와 같이 입체적 결정에 따른 지상공간까지를 사권제한 대상으로 보기 곤란④공공하수도 면적(232.2㎡)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648 · 2025-12-29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그 말소 사유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신고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임대주택 양도(포괄양수도 계약)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유는 24.11.9. 이루어진 조합 해산 절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추징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2369 · 2025-12-29
과세표준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의 '20.6.25.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32 · 2025-11-25
①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조성 공사 중에 있어 처분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②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③준주거지 용도로 ‘건폐율 60% 이하’ 등 상한선은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을 위한 허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581 · 2025-11-24
쟁점임대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958 · 2025-11-19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학교용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98 · 2025-11-18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주차장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고 817,03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점, 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않은 나머지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일반분양 중인 주차장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95 · 2025-11-18
쟁점①토지를 ‘미집행된 토지’ 볼 수 없음 / 쟁점①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대상으로 보임 / 이 건 토지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08 · 2025-11-06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22 · 2025-11-03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83 · 2025-09-16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636 · 2025-09-08
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대장 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③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989 · 2025-08-06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750 · 2025-07-02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실험ㆍ실습이 수행되고 있거나 경작된 농작물 등이 전부 학교의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0 · 2025-06-23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5,049㎡(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23,562㎡)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569 · 2025-06-16
처분청의 위 쟁점과세면적 방식은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와 비학교용 토지를 실제 면적별로 안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의 교지‧교사 등을 의미하고 교지의 경우 학교시설이 소재한 일단의 토지로서 울타리 등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바, 이 건 토지 중 학교 내 울타리에 소재한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1526 · 2025-05-29
[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28 · 2025-05-09
과세기준일인 2024.6.1. 현재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달라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7 · 2025-05-01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837 · 2025-05-01
①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로 사용한 면적 *,***㎡(해당 면적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위 쟁점①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 면제대상 외의 면적 중 지목이 전인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959 · 2025-04-03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이상 쟁점주차장은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의과대학에 위치한 쟁점주차장의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가 배제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차장 면적이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45 · 2025-03-2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과 연구활동 등 학교 교육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708 · 2025-03-11
○ ‘미집행’의 종기를 ‘실시계획의 인가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91 · 2025-03-06
청구법인이 쟁점지형도면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쟁점토지(학교, 공공청사 및 주차장은 제외)는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280 · 2025-02-24
쟁점면적의 취득목적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대학 건물 과 연접한 뒤편으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위성사진 등으로 임의로 산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쟁점토지와 분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그 지리적 위치가 왕복 8차선 도로 또는 인근 아파트와 연접하여, 쟁점면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대학을 주변과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학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학의 학교용 건축물이 소재한 일단의 학교 교지로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원 조심2024방0721 · 2025-02-13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24누61102 · 2024-12-18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16,841,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134 · 2024-12-11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3.5.30.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변경)를 받고, 2023.8.8. 해당 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23.6.1.) 전에 실제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2023구단71035 · 2024-12-06
법원 2024누36045 · 2024-11-21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 2024누36045 · 2024-11-21
본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60 · 2024-11-21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59 · 2023-11-17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③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248 · 2023-07-12
① 쟁점①토지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이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이며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도시자역공원구역으로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더라도 각 토지별로 보면 중복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어 중복 감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23.4.1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는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의 수평투영면적(보호망으로 둘러쌓인 면적)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이나 지방자치단체인 0000시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13 · 2022-11-15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71 · 2022-03-14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70 · 2022-03-14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369 · 2022-03-14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재산세 본세와 달리 경감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근거조문 명시 2012두8892 · 2013-10-17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법원 2018두53108 · 2018-11-29
서울특별시 ○구 감면 조례가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기준일인 2007. 1. 1. 이후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호텔, 등급 상향된 호텔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데다가 감면 조항을 엄격히 해석·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이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고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라는 감면 조항의 입법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뢰하는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 2018두53108 · 2018-11-29
서울특별시 ○구 감면 조례가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기준일인 2007. 1. 1. 이후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호텔, 등급 상향된 호텔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데다가 감면 조항을 엄격히 해석·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이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고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라는 감면 조항의 입법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뢰하는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 2012두15906 · 2013-10-31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2012두201 · 2013-10-24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 2012두1785 · 2013-10-24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2011두1962 · 2011-05-13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실면적을 순수 실내면적이 아니라 객실의 실내면적에다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산정하더라도 유흥주점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고급오락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부당하다.
감사원 감심-2011-9 · 2011-01-13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며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2059 · 2025-12-02
①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 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②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쟁점토지①은 지형도면 고시에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녹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임④쟁점토지①이 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58 · 2025-11-24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882 · 2025-11-18
①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토지조성·건축 공사가 일원화된 사업임에도 토지조성공사 후 착공 행위가 없는 점에서 문화재 매장물 철거 완료일을 주택의 철거·멸실의 기산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타당②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용지)로 지정된 것 확인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그 해당 지번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재조사 필요③미집행 토지는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17.4.26.)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업이 진행된 토지인바,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지1346, 21.9.27.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26 · 2025-10-21
이 건 토지에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공원,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공급설비 등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다만, 쟁점공공시설용지 중 주차장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소유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561 · 2025-09-10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법원 2024누69809 ·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