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합 등)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원 · 종전 소유자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승계조합원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그 밖 — 일반 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주택조합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주택조합 (주택법) · 2026-09-10 시점 기준
| 구분 | 결론 | 근거 |
|---|---|---|
| 취득 성격 | 이 화면이 답하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 | |
| 취득일 | 사용검사를 받은 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읽은 조문 판 2018-02-09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 조항은 4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15-07-24 · 2016-08-12 · 2018-02-09.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
취득일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원문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다른 법 (2026-09-10 시점의 번호 — 지금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곳
- 재건축조합과 날이 다릅니다 — 같은 항 안에서 갈립니다.
취득일 정하기 아는 날짜만 넣으셔도 됩니다
위 칸에 아는 날짜를 넣으면 조문이 정한 규칙(사용검사를 받은 날)대로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내 드립니다.
④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 산정 (시행령 제18조)
직접비용(취득대금)과 간접비용을 더하고 제외비용을 뺀 값입니다. 숫자는 계산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 주소로 공유하면 이 값도 함께 갑니다. 금액은 쉼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예: 1,000,000과 1000000은 같은 값).
위 칸에 비용을 넣으면 사실상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⑤ 참고용 배분 계산 (법정 방법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신축 건축물 하나의 사업비를 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 여러 물건이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어디에도 총사업비를 물건별로 나누는 계산식은 없습니다 — 제18조의4는 개별 물건의 과세표준만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배분 기준에 따른 순수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 과세관청이 다른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과 물건 목록을 넣으면 배분액을 계산합니다.
④' 이 취득의 과세표준 특례 (시행령 제18조의4)
3호(2023-03-14~) — A×[B−(C×B/D)]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원문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이 판의 시행일 2025-08-01
위 변수를 사업 서류에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 계산합니다 — 면적은 이 화면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면적·과세표준은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이 갈래는 얼마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시행령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일반분양 토지 전체 ×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조합원에게서 신탁받은 토지를 빼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풉니다. 2026-09-10 시점 판입니다 — 계산하지 않고 원문만 보여 드립니다(면적 자료는 사업 서류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이 판의 시행일 2025-08-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나.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B / D)] - E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 한 토지면적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E: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 │ │ 가액 = (A × B) - C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 면적 │ │ C: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
이 판의 시행일 2025-08-01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이 경우에 볼 만한 감면 후보 1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6-09-10 시점에 살아 있는 조문을 말로 찾은 것입니다.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문 | 제목 | 쓸 수 있는 곳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금액산출 |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여러 취득 물건(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에 걸친 사업비 총액을 법정 방법으로 자동 안분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8조의4는 「해당 토지의 ㎡당 분양가액」을 이미 정해진 값으로 요구하지, 총원가에서 역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 「⑤ 참고용 배분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기준(면적·분양가·직접입력비율)에 따른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 계산기가 기준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문서 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숫자를 넣으면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대조할 뿐입니다.
- 여러 당사자·물건 사이의 정합성 교차검증은 하지 않습니다(예: 「이 사업의 여러 취득 건에 적은 전체 면적(D)이 서로 같아야 한다」) — 세션 상태를 두지 않으므로 매 계산이 독립적입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격에 관한 법문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2017-01-01 시행판부터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뺍니다. 그 괄호는 2016-12-31 이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 그때는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취득일을 먼저 보십시오.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습니다. 어느 항으로 볼지는 보상 방식에 달려 있어 판정하지 않고, 조문만 보여 드립니다.
- 조합원이 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은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규정이라 이 경우가 아닙니다. 취득이 그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항의 취득시기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