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합 등)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원 · 종전 소유자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승계조합원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그 밖 — 일반 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 —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 2026-09-10 시점 기준
| 구분 | 결론 | 근거 |
|---|---|---|
| 취득 성격 | 승계취득 (초과 면적분만) |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읽은 조문 판 2023-03-14 ~ 2027-09-08 |
| 취득일 | 이 화면이 답하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 | |
취득 성격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원문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놓치기 쉬운 곳
- 당초 소유 면적 이하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초과분의 취득시기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 청산금 납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화면이 답하지 못하는 것
- 이 경우의 취득시기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없는 규정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④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 산정 (시행령 제18조)
직접비용(취득대금)과 간접비용을 더하고 제외비용을 뺀 값입니다. 숫자는 계산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 주소로 공유하면 이 값도 함께 갑니다. 금액은 쉼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예: 1,000,000과 1000000은 같은 값).
위 칸에 비용을 넣으면 사실상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⑤ 참고용 배분 계산 (법정 방법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신축 건축물 하나의 사업비를 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 여러 물건이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어디에도 총사업비를 물건별로 나누는 계산식은 없습니다 — 제18조의4는 개별 물건의 과세표준만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배분 기준에 따른 순수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 과세관청이 다른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과 물건 목록을 넣으면 배분액을 계산합니다.
감면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2026-09-10 시점 조문에서 그대로 잘라낸 값입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사업 단계·조합원 지위·전용면적·1가구 1주택)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조문에 재건축사업은 없습니다. 제74조는 도시개발사업(제3항)·주거환경개선사업(제4항)·재개발사업(제5항)만 다룹니다 — 조문에 「재건축」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제16항(취득 성격)으로 보고, 감면은 따로 찾아야 합니다.
| 감면 | 일몰 | 조문 원문 |
|---|---|---|
| 경감 75% | 2028-12-31 까지 |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 | 2028-12-31 까지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 경감 75%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경감 75%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면제 (100%)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 | 2028-12-31 까지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경감 50%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경감 50%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경감 (율이 각 호에 있습니다 — 원문 확인)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 경감 75%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경감 50% | 이 문장에 기한 없음 | 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최소납부세제 대상 — 면제라도 15%를 냅니다
이 조문은 제177조의2 의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감면율 100%(면제)라도 85% 감면율이 적용돼 15%를 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이라, 목록에 없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산출한 취득세 세액이 2,000,000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 감면받고 끝이 아닙니다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이 경우에 볼 만한 감면 후보 2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6-09-10 시점에 살아 있는 조문을 말로 찾은 것입니다.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문 | 제목 | 쓸 수 있는 곳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금액산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요건확인 |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여러 취득 물건(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에 걸친 사업비 총액을 법정 방법으로 자동 안분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8조의4는 「해당 토지의 ㎡당 분양가액」을 이미 정해진 값으로 요구하지, 총원가에서 역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 「⑤ 참고용 배분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기준(면적·분양가·직접입력비율)에 따른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 계산기가 기준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문서 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숫자를 넣으면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대조할 뿐입니다.
- 여러 당사자·물건 사이의 정합성 교차검증은 하지 않습니다(예: 「이 사업의 여러 취득 건에 적은 전체 면적(D)이 서로 같아야 한다」) — 세션 상태를 두지 않으므로 매 계산이 독립적입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격에 관한 법문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2017-01-01 시행판부터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뺍니다. 그 괄호는 2016-12-31 이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 그때는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취득일을 먼저 보십시오.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습니다. 어느 항으로 볼지는 보상 방식에 달려 있어 판정하지 않고, 조문만 보여 드립니다.
- 조합원이 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은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규정이라 이 경우가 아닙니다. 취득이 그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항의 취득시기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