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아래 묶음은 찾기 쉬우라고 나눈 것이지 조문의 구분이 아닙니다 — 근거 조문은 줄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합 등)
조합·시행자가 취득하는 것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원 · 종전 소유자
원조합원이 공급받는 것, 환지로 받는 것 — 종전 자산이 형태를 바꾼 자리
승계조합원
사업 중에 종전 부동산이나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사람
그 밖 — 일반 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보통의 신축·개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
그 밖의 건축 (리모델링·신축 일반) · 2026-09-10 시점 기준
| 구분 | 결론 | 근거 |
|---|---|---|
| 취득 성격 | 이 화면이 답하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 | |
| 취득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읽은 조문 판 2019-05-31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 이 조항은 4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14-08-12 · 2018-02-09 · 2019-05-31.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
취득일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원문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다른 법 (2026-09-10 시점의 번호 — 지금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곳
- 2014-08-12 부터 「개수」가 들어왔습니다 — 그 전 조문은 「건축하여」 뿐입니다.
취득일 정하기 아는 날짜만 넣으셔도 됩니다
위 칸에 아는 날짜를 넣으면 조문이 정한 규칙(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대로 취득일과 신고기한을 내 드립니다.
④ 과세표준 — 사실상취득가격 산정 (시행령 제18조)
직접비용(취득대금)과 간접비용을 더하고 제외비용을 뺀 값입니다. 숫자는 계산에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 주소로 공유하면 이 값도 함께 갑니다. 금액은 쉼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예: 1,000,000과 1000000은 같은 값).
위 칸에 비용을 넣으면 사실상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⑤ 참고용 배분 계산 (법정 방법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신축 건축물 하나의 사업비를 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 여러 물건이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어디에도 총사업비를 물건별로 나누는 계산식은 없습니다 — 제18조의4는 개별 물건의 과세표준만 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배분 기준에 따른 순수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 과세관청이 다른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액과 물건 목록을 넣으면 배분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여러 취득 물건(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보류지 등)에 걸친 사업비 총액을 법정 방법으로 자동 안분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8조의4는 「해당 토지의 ㎡당 분양가액」을 이미 정해진 값으로 요구하지, 총원가에서 역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래 「⑤ 참고용 배분 계산」은 이용자가 고른 기준(면적·분양가·직접입력비율)에 따른 산술일 뿐, 법령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 계산기가 기준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문서 대사는 하지 않습니다 — 숫자를 넣으면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대조할 뿐입니다.
- 여러 당사자·물건 사이의 정합성 교차검증은 하지 않습니다(예: 「이 사업의 여러 취득 건에 적은 전체 면적(D)이 서로 같아야 한다」) — 세션 상태를 두지 않으므로 매 계산이 독립적입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격에 관한 법문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2017-01-01 시행판부터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을 원시취득에서 뺍니다. 그 괄호는 2016-12-31 이전 취득에는 없습니다 — 그때는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취득일을 먼저 보십시오. 취득시기는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습니다. 어느 항으로 볼지는 보상 방식에 달려 있어 판정하지 않고, 조문만 보여 드립니다.
- 조합원이 종전 소유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20조 제7항(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은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규정이라 이 경우가 아닙니다. 취득이 그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항의 취득시기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