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사례
지역자원시설세는 한 세목 안에 세 갈래가 있고 과세표준도 세율 모양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실제 사건은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갈래 이름이 2021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이었고, 소방분은 특정부동산의 소방시설분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을 현행 이름으로 조문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분 (제146조 제3항)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에 누진 6구간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고지하는 보통징수이고, 화재위험 건축물은 200%·대형은 300%입니다(대형은 2014년
신설). 세부담상한 150%가 걸리는데, 제147조 제2항이 제12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하므로 2024년에 재산세 주택의 상한이 없어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소방분 건축물 — 과세표준 600만원 (첫 구간 끝) — 2,400원
- 소방분 건축물 — 과세표준 1,300만원 — 5,900원
- 소방분 건축물 — 과세표준 2,600만원 — 13,700원
- 소방분 건축물 — 과세표준 3,900만원 — 24,100원
- 소방분 건축물 — 과세표준 6,400만원 (마지막 구간 시작) — 49,100원
- 소방분 건축물 — 과세표준 1억원 — 92,300원
- 소방분 건축물 — 과세표준 5억원 — 572,300원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화재위험 건축물 (100분의 200) — 184,600원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100분의 300) — 276,900원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2013년 화재위험 건축물 (대형 구분 신설 전) — 184,600원
- 소방분 주택 1억원 — 세부담상한 150% (직전 연도 세액 5만원) — 75,000원
- 소방분 건축물 400만원 —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 1,600원 (징수하지 않음)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조례로 50% 가산 — 138,450원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조례로 50% 경감 — 46,150원
- 소방분 선박 — 과세표준 5,000만원 — 35,100원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학교 면제 (지특법 제41조제2항) — 0원 (징수하지 않음)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종교단체 면제 (지특법 제50조제2항) — 0원 (징수하지 않음)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기한이 지난 감면 (지특법 제41조제6항) — 92,300원
- 소방분 건축물 1억원 — 2015년 (당시 「특정부동산」) — 92,300원
특정자원분 (제146조 제1항)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단위당 정액이고 신고납부입니다.
신고기한은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 특정자원분 지하수 10,000㎥ — 먹는 물 (㎥당 200원) — 2,000,000원
- 특정자원분 지하수 10,000㎥ — 목욕용 온천수 (㎥당 100원) — 1,000,000원
- 특정자원분 지하수 10,000㎥ — 그 밖의 물 (㎥당 20원) — 200,000원
-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100만㎥ (10㎥당 2원) — 200,000원
- 특정자원분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 10억원 (1천분의 5) — 5,000,000원
- 원자력발전 1억kWh — 2014년 (kWh당 0.5원 · 당시 특정자원) — 50,000,000원
- 화력발전 1억kWh — 2015년 (kWh당 0.3원 · 당시 특정자원) — 30,000,000원
- 컨테이너 1,000TEU — 2015년 (당시 특정자원 · 제1항 제4호) — 15,000,000원
특정시설분 (제146조 제2항)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2021년 1월 1일에 새로 생긴
갈래로, 그 전에는 셋이 특정자원(제1항 제4~6호)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은 2026년 7월 1일
신설입니다.
- 특정시설분 원자력발전 1억kWh (현행 kWh당 1원) — 100,000,000원
- 특정시설분 화력발전 1억kWh (현행 kWh당 0.7원) — 70,000,000원
- 특정시설분 화력발전 1억kWh — 액화천연가스 (kWh당 0.6원) — 60,000,000원
- 특정시설분 폐기물 10,000톤 (톤당 6천원 · 2026-07-01 신설) — 60,000,000원
-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1,000TEU (TEU당 1만5천원) — 15,000,000원
공공시설분 (제146조 제2항 제3호) — 2011~2020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던 갈래로,
2021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소방시설분과 같은 「특정부동산」 안에 있었지만
누진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이고, 토지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에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