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사례

지역자원시설세는 한 세목 안에 세 갈래가 있고 과세표준도 세율 모양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실제 사건은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갈래 이름이 2021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이었고, 소방분은 특정부동산의 소방시설분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을 현행 이름으로 조문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분 (제146조 제3항)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에 누진 6구간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고지하는 보통징수이고, 화재위험 건축물은 200%·대형은 300%입니다(대형은 2014년 신설). 세부담상한 150%가 걸리는데, 제147조 제2항이 제122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하므로 2024년에 재산세 주택의 상한이 없어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자원분 (제146조 제1항)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단위당 정액이고 신고납부입니다. 신고기한은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시설분 (제146조 제2항)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2021년 1월 1일에 새로 생긴 갈래로, 그 전에는 셋이 특정자원(제1항 제4~6호)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은 2026년 7월 1일 신설입니다.

공공시설분 (제146조 제2항 제3호) — 2011~2020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던 갈래로, 2021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소방시설분과 같은 「특정부동산」 안에 있었지만 누진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이고, 토지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에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