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 건축물 1억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0조제1항, 면제)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갈래소방분
과세물건건축물 · 과세표준 100,000,000원
시점과세기준일 2026-06-01
세액0원
징수방법보통징수
계산 내역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본세액 | 과세표준 100,000,000원 → 49,100원 + 36,000,000원 × 1만분의 12 = 92,300원 |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
| 화재위험 건축물 | 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니면 기본세액이 곧 세액입니다. |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
| 조례 가감 | 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
| 감면 (면제) | 제20조 제1항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면제) → 세액 92,300원을 면제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항 |
| 세부담상한 |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넣지 않아 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분에는 제147조 제2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준용)이 준용되어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한이 걸립니다. |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준용) |
| 소액 징수면제 | 지특법 감면으로 이미 전액 면제되어 소액 징수면제(제148조)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법 제148조 |
- 감면 요건(대상자·용도·직접 사용 여부 등)은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문의 본문과 단서(추징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넣지 않아 세부담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항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면제) · 걸리는 갈래 소방분 · 기한 2026-12-31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39조).
참고 해석사례
지역자원시설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141~148조)는 2011년 전에는 등록세 자리였습니다.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으므로, 색인이 지역자원시설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줍니다 —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기본세액
- (1) 이 건 건축물은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건축물 중 오페라하우스용 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지 여부, (3)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5720 · 2023-08-08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화재위험 건축물
- ① 쟁점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5지1124 · 2025-12-04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쟁점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상업용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용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7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용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7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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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조례 가감
-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261 · 2024-12-17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766 · 2024-10-07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8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세부담상한
- 세율적용의 착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0357 · 2020-05-27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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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 조례로 ±50% 달라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5항).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하고, 조례율을 넣으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 갈래 이름이 2021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이었고, 소방분은 특정부동산의 소방시설분이었습니다. 「소방분」이라는 말은 2021년부터입니다. 옛 건을 다룰 때 현행 이름으로 조문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그때의 조문 이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은 갈래를 옮겨 다녔습니다
-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제146조 제1항 제4~6호)이었다가 2021년 1월 1일에 특정시설분(제2항 제1~3호)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건을 「특정시설분」으로 찾으면 조문이 없습니다. 이 도구는 과세물건 이름으로 찾고 그때의 갈래를 알려 줍니다.
- 2020년까지는 「공공시설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제146조 제2항 제3호에 있었고, 2021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소방시설분과 같은 「특정부동산」 안의 다른 갈래였는데 누진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이었고, 소방분과 달리 **토지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을 다루실 때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 세율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015년 1월 1일에 1원으로 두 배가 됐고, 화력발전은 2014년 1월 1일 신설(0.15원) 후 0.3원·0.6원·0.7원으로 바뀌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 발전만 0.6원입니다. 폐기물은 2026년 7월 1일 신설입니다. 현행 세율로 옛 건을 계산하면 많게는 몇 배가 틀립니다.
-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재산세가 정합니다
-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이 곧 과세표준이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제146조 제4항, 제110조, 제4조 제2항). 이 도구는 시가표준액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넣으신 과세표준을 그대로 씁니다.
- 소방분에는 세부담상한 150%가 걸립니다
- 제147조 제2항이 재산세 제122조를 준용하는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합니다. 주택에 관한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부터 재산세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없어진 뒤에도 소방분에는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50% 상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화재위험 건축물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100분의 200,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은 100분의 300입니다(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138조가 목록으로 정하고 실제 용도·층수는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대형(300%)은 2014년 1월 1일 신설입니다.
- 신고기한은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인데, 그 신고기한을 법이 정하지 않고 조례에 맡깁니다(제147조 제1항 제2호). 이 도구는 신고기한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기산일도 그 신고기한에 매여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고르게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대부분 「면제」이고 소방분에 몰려 있습니다. 요건(대상자·용도·직접 사용 여부)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고르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근거 조문의 원문을 함께 냅니다. 고르는 단위는 조문이 아니라 **항**입니다. 한 조문이 세목마다 다른 항에서 다른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 감면 기한이 지났는데 조문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가 2026년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법령은 최신인데 감면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구는 그런 조항도 목록에 보여 주되 「기한 지남」을 달아 두고, 고르셔도 세액을 깎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의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감면은 대부분 기한이 끝났습니다.
- 비과세·과세대상의 범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의 비과세(제145조, 시행령 제137조)와 발전시설용량·채수량 같은 과세대상 문턱(시행령 제136조)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의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체계라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