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음(실제 상속액 미입력, 자동 5억원 공제)+자녀1(공동상속) · 상속재산 15억원 — 상속세
N8 단계 — 가업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추징)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은
별도 계산기로 있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배우자 있음(실제 상속액 미입력, 자동 5억원 공제)+자녀1(공동상속) · 상속재산 15억원
산출세액86,330,000원
상속개시일2026-07-01
계산 단계
| 단계 | 금액 | 비고 | 근거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 | −5,000,000원 | 채무 0원 + 공과금 0원 + 장례비용(직접소요 5,000,000원[500만~1천만원 범위]+봉안시설·자연장지 0원[500만원 상한]) = 5,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① |
| 총상속재산가액 | 1,500,000,000원 |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상속세 과세가액 | 1,495,000,000원 | 총상속재산가액에 간주·추정상속재산을 더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① |
|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넣지 않아 5억원(제19조④)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 그 밖의 인적공제 | 50,000,000원 | 자녀 1명×50,000,000원 — 일괄공제(제21조①) 산정에 반영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①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50,000,000원)=250,000,000원과 5억원 중 큰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
| 상속세 과세표준 | 495,000,000원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
| 상속세 산출세액 | 89,000,000원 | 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 신고세액공제 | −2,670,000원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① |
함께 보셔야 할 것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식(제19조①1호)의 "A"(시행령 제17조①의 상속재산의 가액)를 직접 넣지 않으면 이 계산기의 과세가액을 대신 써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그만큼 한도도 과대평가되고 과다공제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경고로 알림). 「민법」 제1009조의 대습상속·상속포기로 인한 순위변경 등 상속인 구성의 세부 판정도 하지 않습니다 —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를 이용자가 직접 넣습니다.
- 일괄공제의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제21조②)는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가 둘 다 0이면 적용합니다 — 「민법」 제1003조①을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재확인(2026-09-22): 배우자는 1·2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 없으면 그 자체로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4순위(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는 배우자가 있으면 애초에 상속인이 될 수 없어(배우자보다 후순위) 이 판정과 무관합니다 — 이전 버전이 "3·4순위와의 공동상속을 판정 못 해 위험하다"고 적었던 것은 부정확한 caveat이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배제(제18조의2②, 시행령 제15조⑥⑦)는 `business_is_mid_size_enterprise=1`로 표시하면 계산합니다 — 표시하지 않으면(기본값 거짓) 배제 없이 기존처럼 전액 공제합니다. 문턱(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산한 세액×200%)은 이 계산기 자신을 그 공제만 뺀 입력으로 재귀 호출해 구합니다 — "중견기업 해당 여부" 자체와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business_heir_debt_value`, 안 넣으면 0원)만 직접 입력받고 나머지(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의 나머지 구성요소)는 이 계산기가 이미 갖고 있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개시 시점의 1회성 공제만 계산합니다 —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⑤~⑩, 형사처벌 포함)은 시점이 완전히 다른 별개 사건이라 별도 계산기(InhTaxBusinessSuccessionClawback, /inhtax-business-clawback.php)로 있습니다(그 계산기 자신의 notEncoded() 참고).
- 영농상속공제도 사후관리 추징(제18조의3④, 5년 이내 처분·영농 중단)은 별도 계산기(InhTaxFarmSuccessionClawback, /inhtax-farm-clawback.php)로 있습니다 — 그 계산기도 ⑤~⑦(형사처벌 시 배제 등)은 아직 없습니다(그 계산기 자신의 notEncoded() 참고).
-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실제로 낸 증여세 산출세액(prior_gift_tax_paid_value)을 직접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 한도식(②)의 분자인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이미 받고 있는 prior_gift_addback_net_value(제24조1호3과 같은 개념)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여전히 상속인 1인 모델(전체 상속인 명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이라,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여럿일 때의 정확한 각자별 안분(②후단)은 하지 않습니다 — 대신 prior_gift_credit_heir_share_ratio(그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은 비율, 2026-09-22 신설)를 넣으면 "산출세액×이 비율"을 추가 한도로 씌워 근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④·⑤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의 배제(①단서)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그런 경우라면 증여세액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 세대생략 할증과세(제27조)는 상속인 1인 모델을 유지합니다(2026-09-22) — generation_skip_heir_share_ratio(그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은 비율)를 넣으면 그 비율만큼만 할증하고, 안 넣으면 기존처럼 100%(전체 상속재산을 그 상속인이 받았다고 근사)로 계산합니다. 여러 상속인의 개별 공제·세액을 각각 계산하는 완전한 다인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공동상속인별 인적공제 배분 등까지 다시 설계해야 하는 별개 규모의 작업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제14조·제29조, 2026-09-22 신설)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직접 표시합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범위가 좁아지는데(제14조② — 해당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특정 담보채무만, 장례비용 없음, 제13조① 사전증여 가산도 국내재산 증여분만), 그 범위로 이미 좁힌 금액을 debt_value·public_charges_value·heir_prior_gift_value·non_heir_prior_gift_value에 직접 넣는다는 전제로 받습니다. 제8~10조(간주상속재산)·제15조(추정상속재산)의 거주자/비거주자별 세부 범위 차이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제29조·시행령 제21조①, 2026-09-22 신설)는 한도식만 계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출(②) 등 절차 요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신고세액공제(제69조①, 2026-09-22 신설)는 filing_situation이 '정상신고'일 때만 100분의3을 공제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을 실제로 지켰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④·⑤(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에 따라 애초에 신고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징수유예(제74조)로 공제 베이스가 줄어드는 경우도 다루지 않습니다(0으로 봅니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제19조②③,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의 절차 요건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신고, 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추가)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그 기한 안에 분할·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시행령 제11조⑤)은 재산종류별(현금·예금·유가증권/부동산/그 밖의 재산 3종, 항이 삭제된 2개 호 제외)로 `presumed_inheritance_{cash,realestate,other}_{disposal,unaccounted}_value` 여섯 필드 중 하나라도 넣으면 종류별로 20%/2억원 하한을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기존 `presumed_inheritance_disposal_value`·`_unaccounted_value` 두 필드만 넣으면 하위호환으로 종류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 계산합니다(그 경우의 유·불리는 여전히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 어느 처분·인출이 어느 재산종류에 속하는지는 이용자가 직접 분류해 넣어야 합니다.
- 배우자 유무·실제 상속받은 금액·세대생략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