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제5종 · 군 등록면허세 — 2026
2026-08-06 시행 법령 기준.
등록면허세4,500원
지방교육세0원
합계4,500원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계산 내역
신고·납부 기한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근거 조문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세율 ·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11건 (제34조 전체는 26건)
조세심판원조심2023지0171 · 2023-03-30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심판원조심2021지1356 · 2021-09-09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보건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조세심판원조심2020지0363 · 2020-12-09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3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역구분 · 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2건 (제34조 전체는 26건)
조세심판원조심2021지5739 · 2022-08-18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
조세심판원조심2021지0608 · 2022-07-04
①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3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의 규모 요건(종업원 수·연면적·자동차 대수 등)을 확인하고 고르셔야 합니다.
- 제150조 제2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정한다. 면허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등기·등록의 갈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제28조 제1항은 등기·등록을 열네 개 호로 나누고 그 아래 목과 세부 갈래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 2%)와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0.2%)처럼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갈래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면허분 세액은 종별(제1~5종)로 정해지는데, 어떤 면허가 몇 종인지는 시행령 별표 1 에 있고 거의 모든 항목에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종업원 100명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등). 같은 면허가 규모에 따라 여러 종에 동시에 실리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르시고,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대도시 중과는 세 배이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등은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44조에 있으며 이 엔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 하나로 세액이 세 배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됩니다(제3항).
-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7조 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을 쓰는 등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사업자 자격·용도·기간·사후관리)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가능한 조문과 감면율을 보여 드리고 적용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조례 감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에만,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에는 붙지 않고, 등록분이어도 자동차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2호 괄호). 이 두 제외가 한 줄에 겹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부터입니다
- 2011-01-01 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됐습니다. 그 이전은 세목 자체가 달라 옮겨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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