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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4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26건 가운데 26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제1항 (11건 중 11건)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171 · 2023-03-30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56 · 2021-09-09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보건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363 · 2020-12-09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383 · 2020-11-02
①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쟁점면허는 유효한 면허였고, 쟁점면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인이 해당 면허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를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556 · 2020-08-24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20.1.1. 현재 처분청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2020.1.1. 현재 유효한 면허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10 · 2019-07-26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40 · 2018-09-06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별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92 · 2017-05-31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1종으로 구분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제1종의 세액은 67,5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1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청구인들의 면허를 제1종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55 · 2017-05-17
① 청구법인은 철도무선국 등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철도무선국 등의 허가 신고필증상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그 허가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법인은 해상ㆍ항공 교통관제 무선국 허가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상ㆍ항공 무선국 허가는 이를 받은 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607 · 2015-05-27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이후 2건의 노래연습장업을 1건으로 변경등록하였으므로 등록말소된 1건의 노래연습장업에 기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이중과세가 아니라 주장하나 2건의 등록면허는 변경등록하여 1건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28 · 2014-04-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 2013년도 보다 50% 인상된 등록면허세를 과세했다 하나 이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적법한 부과이다.

(조 전체) (8건 중 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34 · 2025-09-25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167 · 2025-07-10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2022년 11월경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원 2019구합71401 · 2020-08-13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은 전기를 발전하여 생산하고 남은 배열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주거 및 산업부문에의 편의 제공 등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높은 친환경․고효율의 설비인 점, ②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같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조세비용 전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난방 또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수 있는 점, ④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산업단지 내 사업자 간에, 그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695 · 2014-06-03
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사용하던 중 존치기간(2년)이 만료되자 연장신고를 하였고,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하우스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2012두4401 · 2012-05-2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도시 내의 조업실적은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공장의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은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장이전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법원 2011누29153 · 2012-01-1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도시 내의 조업실적은 위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공장의 산업단지 외의 조업실적은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장이전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법원 2011구합2010 · 2011-07-21
제1공장이 위치한 서울온수 일반산업단지는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이미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산업입지개발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라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지역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제1항 제1호 (3건 중 3건)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713 · 2019-06-26
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20.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여 당해 시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18.10.15.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2018.1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거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1.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됨. ②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들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등기서류를 교부받거나 이 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유권해석 서울세제-1443 · 2013-02-01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586 · 2012-04-27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제2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739 · 2022-08-18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기술거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 일정 자격이 있는 자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하는 제도로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이 별도로 그 업을 일시 중단하는 휴업제도가 없이 등록과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면허를 등록한 날(2013.5.8.)부터 이 건 면허를 취소한 날(2021.10.12.)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매년 이 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608 · 2022-07-04
①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 부속토지 6,780.99㎡는 청구법인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③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3,038.84㎡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기부채납할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4월 처분청과 공공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처분청과 쟁점토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가 모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PFV로 별도로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1항 제8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26 · 2015-12-03
물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물납대상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제1항 제4호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450 · 2017-03-1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제1항 제2호 가목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59 · 2017-06-21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