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제3종 · 그밖의시 등록면허세 — 2026

2026-08-06 시행 법령 기준.

등록면허세22,500원
지방교육세0원
합계22,500원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계산 내역

제3종 · 그 밖의 시: 22,500원
합계: 22,500원

신고·납부 기한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근거 조문

항목조문원문
세율지방세법 제34조 제1항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 ├───┼──────────┼─────┼────┤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
지역구분지방세법 제34조 제2항~제5항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세율 ·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11건 (제34조 전체는 26건)
조세심판원조심2023지0171 · 2023-03-30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심판원조심2021지1356 · 2021-09-09
청구인은 2020.12.22.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한 구매대행업 면허사업만을 폐업하였을 뿐, 2021.1.1. 이전에 이 건 면허사업의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면허는 처분청(보건소장)에 의하여 2021.1.22. 해당 사업이 폐업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2021.1.1.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면허에
조세심판원조심2020지0363 · 2020-12-09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3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역구분 · 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2건 (제34조 전체는 26건)
조세심판원조심2021지5739 · 2022-08-18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
조세심판원조심2021지0608 · 2022-07-04
①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3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등기·등록의 갈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등기·등록을 열네 개 호로 나누고 그 아래 목과 세부 갈래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 2%)와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0.2%)처럼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갈래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면허분 세액은 종별(제1~5종)로 정해지는데, 어떤 면허가 몇 종인지는 시행령 별표 1 에 있고 거의 모든 항목에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종업원 100명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등). 같은 면허가 규모에 따라 여러 종에 동시에 실리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르시고,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도시 중과는 세 배이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등은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44조에 있으며 이 엔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 하나로 세액이 세 배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됩니다(제3항).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7조 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을 쓰는 등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사업자 자격·용도·기간·사후관리)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가능한 조문과 감면율을 보여 드리고 적용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조례 감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에만,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에는 붙지 않고, 등록분이어도 자동차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2호 괄호). 이 두 제외가 한 줄에 겹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검증 구간은 2011-01-01 부터입니다
2011-01-01 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됐습니다. 그 이전은 세목 자체가 달라 옮겨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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